안녕하세요
이하나 01022893439 부산거주중
24.12.29 전동자전거를 타고 신호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저를 못본(상대쪽이말하기를못봤다고함)우회전 차량과 충돌 후 그대로 바닥으로 넘어졌는데 통증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이 119 신고 후 응급실로 갔습니다.
엑스레이와 씨티촬영 후 발이 많이 박살났다며 수술 필요하다 해서 바로 입원 후 25.1.2 수술 받았습니다.
진단서에는 “좌측 리스프랑 관절 손상” 이라 기재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일로부터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차대차 사고인건 아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책정이 될까요?
제가 받은 상해가 심각한 상해로 분류가 되는지요?
수술한 병원에서 의사가 다 회복하고도 걸을 때 계속 불편할거고 당장1-2년은 아니지만 향후 관절염이 무조건 생긴다며 발이 변형되지않게 잘 지켜보아야한다고 했는데 이런경우 후유장애진단이 가능할지?
상대측과 합의를 위해서 어떤 것들 준비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요청하신 상담건에 대해서는 따로 월요일 유선상으로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