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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형사조정합의 관련 문의 건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횡단보도 보행 중 우회전 하는 덤프트럭에 발이 깔리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한 쪽 발의 개방성 골절이 발생하였고, 골절 수술 (철심) 및 골절 부위 괴사 발생으로 인한 피부 이식 수술 등을 받으셨습니다. 진단 주 수는 전치 8주가 나왔고, 수술 및 회복 후 요양병원에서 재활을 하시다 최근에 퇴원하셔서 집에 계시고, 몇 달 뒤 철심 제거 수술을 받으실 예정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이 12대 중대과실 중, 신호 위반, 보행자 보호 위반 이렇게 2가지를 가지고 가해자를 기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조만간 형사조정합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 가해자측 법률 대리인이 전화로 형사조정합의금을 가해자 운전자보험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한도인 2,000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는게 처음이라 적당한 금액인지, 보통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것인지, 또 저희 쪽도 법률대리인이나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대응을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다고 하던데, 혹시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외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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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