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75세 어머니 무단횡단사고 입니다.
오후 4시경 왕복 6차선이고, 횡단보도로 부터 거리 90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사고난지 일주일 지났고, 사고난 시점에는 오토바이가 가해자라 생각에 책임보험만 있다해서 현재 제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중입니다.
무단횡단 할시점에 횡단보호 신호에 차가 멈춰있던것을 확인하고 건너기 시작하셨다 했습니다.
무단횡단 시점에 정지해 있던 오토바이가 출발을 했고, 2차선에서 주행중이던 오토바이가 진행중 어머니를 보고 1차선으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아마 그냥 지나쳐 가려 했던 모양입니다. 동영상상으론 충분히 멈출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지 못하고 1차선에서 어머니를 살짝 비켜지나가면서 한번 부딪히고, 1차선에 뒤따라오던 승용차에 부딪히면서 넘어지셧어요. 다행히 부딪힌 시점에 오토바이 승용차 모두 속도가 줄어서 생명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부상은 오른쪽 팔꿈치 골절로 인공관절 심고 수술마친 상태이고, 요추 압박골절로 현재 치료중입니다.
손해사정사를 고용할까 생각중인데, 제 상황에서 변호사분께 의뢰하는게 더 나을지 상담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올리신 상담요청건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