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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본인과실 100% 교통사고 후 본인사망 후 보험금 보상
1. 사망자 : 59세 남자, 교통사고(100% 본인과실) 후 병원에 입원 치료 중 사망( 2024년 11월 25일 ~ 2025년 3월 15일)
2. 교통사고 전 상태 : 당뇨, 엉덩이 욕창, 장애 3급, 혼자 일상생활 가능(외출 가능)
3. 교통사고 직후 상태 – 외상은 찰과상 정도, 의식이 없었음. 걷지 못하여 휠체어 사용, 혼자 대소변 불가능
4. 병원치료 : 포천의료원, 경기도 포천시 가족처럼 한내병원 (치료 관련 서류 있음)
5. 경과 : 1월 30일 패혈증 후 건강상태 급격히 나빠짐. 치료, 음식물 섭취 거의 불가능. 영양 주사로 연명. 3월 15일 욕창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
5. 보험 : 운전자 보험과 상해보험에서 입원비를 일부 지원 받음.
- 보험: DB자동차 보험, *DB참좋은 운전자운전자상해보험2309, *(무)KB운전자 보험과 안전하게 사는 이야기-2종, *(무)투패스리치상해보험(2종:31초 간편심사형102404 상해보험.
* 상담 내용 --- 인터넷 검색해 보니 기저질환이 있고 본인 과실이 있어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보험 보상이 가능한지요?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상해 보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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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