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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고] 일상배상책임 척추 압박골절 위자료 관련
안녕하세요.
장모님 척추압박골절 사고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ㅊ
1.피해자 : 000(여성 / 만 72세)
2.사고일시 : 2024.4.14
3.사고장소 : 인천역 에스컬레이터
4.사고경위 : 에스컬러이터에서 앞에 올라가던 가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20미터 가량 굴러떨어짐,
(인천지법에서 피의자 과실치상 인정, 구약식 명령으로 재판 종결)
- 가해자가의 아들이 가입한 일상배상책임 보험(동부화재)사와 보상 관련 다툼 진행 중
5. 피해
<진단명>
- 전치 12주 진단
- T11, T12 부위 골절,폐쇄성
- 요추 상세 불명 부위의 골절,
-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 두피의 열린 상처
- 척골 몸통의 골절
- 상기 진단으로 종합병원에서 2주 입원 후 요양병원 2달 입원 후 가정에서 치료
- 심장 심전도 장비를 착용하고 있어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고 보조기만 착용함
6. 진행 경과
<피해자 입장>
- 손해사정법인 선임하여, 손해사정법인 소개로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후유 장해 진단서 발급
- T12 압박 골절 국소 후반각 17.5도 Cobb’s Angle 18.4도 후만변형
- 장해평가 : 맥브라이드식 Spine Injury I.A.1.C 32%
(비고) 압박된 추체가 원상 회복되지 않아 영구 장애로 판단됨
- 상기 후유장해 진단서에 의거 치료비(470만원)와 간병비(241만원) 700만원과 위자료 32백만원(법원 인정 1억 기준 X 후유 장해 32%) 청구하였으나
<보험사 입장>
- 보험사 내부 의료 자문을 통하여 32% 후유 장해에 대해 안정성 골절이며, 보전적 치료로 호전 등 감안 1/2감산 적용하고 3년간 16%정도의 노동능력 감퇴가 예상되어
- 보험사 기준 위자료 상한액 8천만원 X 16% X 50%(한시 장해) 반영 680만원 위자료가 적정한데 최대 11백만원까지 위자료 지급 용의가 있음을 전달 받음
- 보험사가 지불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기에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면 공동감정을 진행하자고 통보 받았고, 공동감정이 피해자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아. 공동감정 시행 여부는 보류 상태임
<문의사항>
- 위자료 금액에 있어서 피해자는 32백만원 요구, 보험사는 11백만원을 제시하여 21백만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 전치 12주, 복합골절, 사고 이후 거동 불편, 정신적 트라우마(에스컬레이터 탑승 못함) 등을 고려하여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치료비 간병비를 제외하고 최소 2천만원 정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
- 전치 12주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나이가 많아 위자료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위자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 변호사 수임시 수임료와 성공보수는 어느 정도인지. ㄴ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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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