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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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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04 12:00
조회수
114
제목

[개호사고] 고속도로 작업차량 추돌 사고(전신마비·개호비) 및 도로공사 과실소송 의뢰

피해자생년월일
1995061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세후3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척수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2025년 9월 이후로 계속 입원치료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피해자와의 관계: 형제 (대리 문의) ​피해자 정보: 1995년생 남성 / 사고 당시 중소기업(네오스텍) 재직 (월평균 소득 세후 약 300만 원) ​1. 사고 개요 및 현재 상태 ​사고 일시 및 장소: 2025년 9월, 대구 근처 고속도로 ​사고 경위:  이동 중 업무상 졸음운전으로 1차로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도로공사 측 청소차량 후미를 추돌함. ​피해 상태: 목 부위 골절 및 척수 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사지마비) 진단. 현재 왼쪽 팔과 손가락에 미세한 움직임만 있으나, 물건을 잡는 등 기능적 동작은 거의 어려워 24시간 전면 개호(간병)가 필수적인 상태입니다. ​형사 처리 상태: 인명 피해 접수가 따로 없어 형사 사건은 별도 처벌 없이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현재 보상 상태: 회사에서 산재 접수를 완료하여 산재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산재 요양급여 및 간병비를 지급받으며 치료 중입니다. ​2. 과실 비율 입증 관련 핵심 정황 (도로공사 상대) ​당시 운전자의 졸음운전 과실 요소가 일부 존재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다음 정황을 바탕으로 도로공사 측의 안전조치 미비 및 과실을 최대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안전 통제 시설 미설치: 현장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작업 차량 후미의 경고판만 작동 중이었을 뿐, 고속도로 작업 지침상 필수적인 라바콘 등 사전 안전 통제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작업 규모: 사고 당시 청소 작업 차량은 총 3대의 도로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작업 차량의 상태: 추돌당한 청소차는 완전 정차 상태가 아니라 극히 느린 속도로 조금씩 이동 중이었습니다. ​대물 100% 처리 관련: 가해자 측 자동차보험사에서 대물 손해(청소차 수리비 등)를 우선 100% 과실로 임의 처리하였으나, 이는 소액 행정 처리에 불과하므로 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 재평가를 통해 도로공사 과실을 적극 입증하고자 합니다. ​3. 주요 문의 및 요청 사항 ​현실적 승소가능성과 도로공사 상대 과실 비율 및 손해배상액 그리고 비용 등이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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