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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9-02 12:48
조회수
50
제목

[부상사고] 인도에서의 낙상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56년12월 1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퇴직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슬개골골절 4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 7월 16일 제기동 지하철공사옆 인도에서 보드블럭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슬개골 골절 8주 진단 받았고 접합수술을 받았습니다

40일 입원후 7월 25일 퇴원했습니다

응급실 초진서류에 보도블럭에 넘어진걸로 명시돼있음

구급차 활동기록에 현장 위치있음

보도블럭의 단차상태를 사진찍어 확보했음

이러한 사실을 구청도로과에 신고했으나 아직 응답이 없음

명백한 도로관리 허술의 탓이라 생각하는데 구청을 상대로 법적조치할수있는지

알고싶은게 질문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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