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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29 14:10
조회수
6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상담 문의] 동대구역 택시 승강장 승차 중 개문발차 사고 / 76세 미국 영주권자

피해자생년월일
1950/03/15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은퇴. 현재 가정주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기사주장 (보험사 주장 아님) - 왼쪽은 타승하는 문이 아님.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발목 다방성 골절 3군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없음

본문

[교통사고 상담 문의] 동대구역 택시 승강장 승차 중 개문발차 사고 / 76세 미국 영주권자
요약
2026년 9월 17일 자정 무렵,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택시 승강장에서 어머니(76세, 미국 영주권자)가 택시에 타시던 중 기사가 문이 열린 채 출발해 왼쪽 다리가 타이어에 깔리었습니다. 택시기사가 공제 조합(010-5569-3608)에 사고 다음날 연락했습니다. 조합 요청으로, 9월 22일 진단서(발목 다발성 골절 3곳으로 9/21(월) 수술 후,  현재입원중. 진단서 (치료 관찰 중, 8주간 안정가료 요함; . 1년 후 철심 제거 재수술이 필요 (진단서에는 제거 수술계획은적혀 있진 않은 상태)하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습니다)를 조합과 경찰 요청으로 각각 보냈습니다. 그리고, 딸이 9월 21일 대구 동부 경찰서(박준영 경사, 053-960-3361)를 방문해 사고 신고를 했습니다. 조합에 서명하거나 합의한 서류는 아직 없으며, 합의 제안이 온적도 아직 없습니다.

1. 사고 개요

·  일시: 2026년 9월 17일 밤 (자정 가까운 시간)

·  장소: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택시 승강장

·  피해자: 어머니 (76세, 미국 영주권자, 미국 버지니아주 거주, 은퇴 후 미국 사회보장연금 외 소득은 없으나 풀타임 가정살림 해주심)

·  보호자: 딸 (Ellen Migyeong Lee,한국 전화번호: 010-5840-7722, 12월 11일까지 통화가능; 카톡아이디: lively.jungle), 미국 시민권자, 체류 9/17~12/11 예정)

·  입국 목적: 딸 개인 의료 일정(무급 family leave 사용)으로 입국했고, 어머니는 딸와 동행하며 한국에서 건강검진 등을 받으실 계획이었습니다. 인천공항 도착 후 대구에 온 당일 사고가 났습니다.

2. 사고 경위
짐이 많아 뒷 트렁크에 대부분의 짐을 실은 다음, 딸은 오른쪽 문으로, 어머니는 왼쪽 문으로 나누어 탑승했습니다. 어머니가 택시 왼쪽 문으로 탑승하시는 도중, 기사가 탑승 완료를 확인하지 않고 문이 열린 채 출발(개문발차)해 어머니의 왼쪽 다리가 택시 타이어에 깔렸습니다 (총 2.5번 - 전진, 후진, 전진후 제지해서 멈춤; 딸이 승차한 오른쪽 문만 닫혀있었고, 오늘쪽 문이 닫힌거라 다 닫혔다고 생각하고 출발 했다고 기사가 주장; 왼쪽은 원래 탑승하는 문이 아니라고 이해 안되는 말을 했음).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멈추라고 했고, 기사는 계속 출발하려다 여러 번 딸과 함께 소리친뒤에야 멈췄습니다. 딸이 현장에서 직접 다 목격했습니다. 사고 직후 뒤쪽에 정차해 있던 여러 택시 기사들이 나와서 현장을 서서 지켜"만"보았고, 어떤 도움도 없었습니다 (이부분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 입니다). 기사는 이후 "왼쪽은 원래 타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했습니다만, 해당 택시는 당연히 양쪽에 승하차 문이고, 왼쪽은 문으로 원래 타면 안되는 룰이 있는건진 모르겠습니다.

3. 사고 후 경과

·  사고 직후 같은 택시로 숙소로 이동하던 중 다리가 너무 심하게 부어올라 응급실행을 요청했고, 기사가 파티마병원 응급실까지 동행했습니다.

·  기사는 성함, 차량번호, 연락처, 택시공제조합 연락처를 손으로 적어 주었습니다.

·  기사는 "치료비는 조합이 열면 연락해서 처리해 주겠다. 당일 발생하는 비용은 딸 신용카드로 먼저 내라"고 하고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사과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  사고 다음날 딸이 기사와 조합에 파티마병원에서의 어머니 상황을 업데이트 했고, 조합은 파티마병원에 팩스로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파티마서 발생한 X-ray, CT, 수액 등, 저희 직접 결제 없음; 사고날 발생한 비용을 딸보고 내라 했지만, 응급실서 처치 끝도 안났고, 의사 기다리다 다음날이 됨).

·  파타미 환자 과밀로 근처 든든한병원으로 전원해 현재 입원 중입니다. 든든한병원 비용은 아직 저희가 결제한 내역이 없습니다. 사고접수 번호는 202603003275101 (사고일자 9월 17일, 보상안내 담당자 유재진 010-5569-3608).

·  택시조합서 다 해줄텐데 경찰에 신고했더라 왜 했냐고 전화, 문자 왔지만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도 조합서 "종합보험"으로 다 해줄텐데, 굳이 진행 해야겠냐/ 기사님이 무서워서 택시 그만두려한다는 메세지도 따로 전화해 딸한테 전했습니다. 

·  경찰은 후에 중증으로 발전되지 않으면, 기사님은 25 벌점, 4만원 벌금, 워닝 정도로 끝나고, 개문발차는 버스는 12대 중과실에 들지만, 택시는 그렇지 않다고 확인해줬습니다. 휴유증등 나중에 중증으로 발전되면 그땐, 형사합의등이 진행될수 있다고 했구요.

·  간병: 병원에서 보호자 24 시간 상주 간병을 요구했으나 저도 시술 일정과 컨디션 때문에 24시간 간병이 어려워,수술 직후 9/21~9/24 다인 간병인(하루 4만 원)을 우선 쓰기로 했고 총 16만원 비용이 나왔습니다. 이 비용은 병원에서 보호자가 우선 부담하라고 해서 냈습니다.

4. 문의 사항

1.  대구 택시 공조조합과 피해자 입장서 일 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2.  동부 경찰서(박준영 경사 010-7489-6786)에서 한달 후 어머니에게 직접 찾아온다고 합니다. 한달 후 경찰리포트를 출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구대나 동부 경찰서로 직접 방문해야). 신고를 했기에CCTV확보도 한다고 했습니다.
 

3.  저희 케이스 수임이 가능하신지와 수임 비용 구조, 어떻게 청구하게 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4.  한국에 체류중 치료는 충실히 받고, 치료비는 조합 지불보증으로 페이가 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최종합의는 하지않고 출국할 생각입니다. 철심 제거와 필요한 모든 치료를 하러 다시  1년 후에 입국후, 최종 합의및 장해판정을 하고 마무리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5.  치료비, 간병비 (저희보고 다 내라고 한 상태), 위자료, 재수술비 등 어머니 손해에 대한 총 예상 범위는 어찌 되나요


6.  보호자(딸)의 무급휴가, 시술 일정 차질, 항공권·숙소 변경비 등은 어디까지 청구가 가능한지


 5. 연락 방법
현재 대구 법원 근처 브라운 스톤 오피스텔이 숙소 입니다 필요시 방문도 고려 하고 있으니 연락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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