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2023년 1월부터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운전자가 경상(부상등급 12~14급)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비 중 의무보험인 대인1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 먼저 치료비를 선지급 후 과실비율만큼 회수하게 되며, 환자 본인의 자동차보험(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차량운전자라 함은 과실이 있는 차량 운전자 및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하며, 이륜차/자전거/경운기 운전자/보행자는 제외됩니다.
(대인1 한도: 12급 - 120만원, 13급 - 80만원, 14급 - 50만원)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전자의 과실이 70%이고, 14급에 해당이 되어 치료를 받아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
대인1 14급의 치료비 한도 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서 70%만큼, 즉 35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2020년 2월 국회에서 '농어업인 가동연한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령은 8월1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맞추어 금융감독원 역시 10월 22일부터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농어업인 가동연한을 70세로 확정하여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법 시행일인 8월 12일부터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안 시행일인 10월 22일 사이에 만일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거나 보험금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만 70세가 가동연한이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노동자 가동연한은 만 65세입니다.
이는 2019년 2월 21일 선고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입니다.
직종별 가동연한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뿐 아니라 하급심에서도 다양한 판결들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일반 노동자 가동연한이 만 65세가 적용된만큼 프로야구 선수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 65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전부터 변호사같은 전문직과 목사같은 교인들에게는 만 70세가 적용되고 있었고,
의사의 경우는 만 65세를 적용하다가 2019년 8월에 선고된 판결에서 만 70세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개호비는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0년 하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은 1일 138,989원으로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약 4,227,582원 (138,989원 x 365 일 / 12개월)입니다.
☞ 단, 본 금액은 중간이제공제 등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산정액과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과실비율은 가·피해 여부가 구분의 기준이 됩니다.
합의금 및 수리비 산정에 있어 본인의 과실만큼 부담해야 되므로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적색(이하 '빨간') 점멸신호와 황색('노란')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교차로에서 주도로는 노란 점멸등이고 빨간 점멸등은 부도로입니다.
부도로 즉, 빨간 점멸등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주의 의무가 더 있다는 의미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노란색은 '주의'를 뜻하고, 빨간색은 '정지'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점멸등 신호의 경우, 노란 점멸등일 때는 속도를 줄여 다른 차량에 유의하면서 서행하여야 하고,
빨간 점멸등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한 후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빨간 점멸신호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높습니다.
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빨간 점멸신호의 운전자에게 80%, 노란신호 운전자에게 20%의 과실을 인정합니다.
물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70% : 30%, 90% : 10% 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빨간 점멸신호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모든 점멸신호등 앞에서는 일단 정지선 앞에서 차를 멈추고 안전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양보 운전하는 여유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극히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고집하거나 과도한 치료 등으로 보상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상과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마디모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념
교통사고가 난 자동차에 탑승한 사람과 보행자의 이동을 3차원으로 재연하여 교통사고 원인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사기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여 판별 결과를 얻습니다.
주로 허위, 과장 입원, 보험사기 등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여부를 판별해서 속칭 '나이롱' 피해자를 가려내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충격과 상해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할 수는 있어도 사고 후유증까지 밝혀낼 수는 없기 때문에 마디모가 보험금 수령 여부를 판단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는 못합니다.
2.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위에 이미 언급했듯이 보통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경위에 비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할 때 가해자가 수사기관에 신청합니다.
3. 신청방법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상태를 찍은 사진이나 블랙박스 등 자료를 준비해서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접수하면 됩니다.
4.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
가.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가 경미하여 부상이 생길 수 없다’라고 나오게 되면, 보험사에 접수된 대인담보 진행이 취소됩니다.
자연히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치료비에 대해서 보험사가 반환 청구를 합니다.
물론 피해자가 결과에 대하여 수긍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모든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는데, 통상 재판부는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를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나. 시뮬레이션 결과가 ‘부상이 생길수도 있다’라고 나오게 되면, 보험사에 접수된 대인담보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5. 드리는 말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의도한대로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마디모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있죠.
경미한 사고라고 해서 부상이 생기지 않거나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는 공식이 반드시 성립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심사숙고 후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1. 개념
형사사건의 분쟁을 중재하여 절충하고 화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처벌보다는 화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형사조정 회부
검사는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에 형사 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목적으로, 피해에 대해 실질적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당사자의 신청 혹은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형사사건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 중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가 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적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과 관련한 고소사건
3) 위 사항 외,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외, 일반 형사사건 중 위 사건에 준하는 사건(예 : 교통사고 사망사고 등)
4. 형사조정에 회부를 할 수 없는 형사사건
1) 피의자가 도주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단, 기소유예는 제외)
5. 형사조정 절차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조정 회부가 되면 지체 없이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조정의 당사자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기일은 매회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를 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해서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형사조정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형사조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형사조정의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형사조정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해야하며, 형사조정 절차가 끝나게 되면 그 서면을 붙여서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6. 형사조정 종료
1) 조정성립 : 형사조정이 끝나면 형사조정 과정과 형사조정 결과를 기록한 서면을 붙여서 해당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보냅니다.
2) 조정중단 : 조정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진술 등의 사유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이 중단되고 해당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
3) 조정불성립 : 해당 형사조정 사건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조정불성립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됩니다.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위자료 산정에 대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사고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제시했었는데요. 사망의 경우,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특별 가중(음주, 도주 등)이 되는 사건에서는 2억원까지 산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실무에서 재판부가 2억원을 인정하는 케이스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 외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당연히 사망사건보다는 위자료의 액수가 적게 산정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