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1. 중간이자 공제의 이유
만일 지금 누군가에게 5%의 약정 이율로 목돈 100만원을 빌려주었다면 1년 후에는 105만원,
2년후에는 110만원이 될 것이며, 10년 후에는 150만원이 되겠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자 상당액 금액이 늘어나는데요.
반대로 계산해보면, 지금의 목돈 100만원은 10년 후의 150만원과 같게 되고 10년 후의 100만원은
지금의 66만원과 같은 정도의 가치를 가질 것입니다.
(66만원에서 매년 5%의 이자가 붙으면 10년 후에는 100만원)
구체적 사례로 계산해보겠습니다.
매월 100만원씩 벌 수 있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면, 1년에 1,200만원의 손실이 생깁니다.
(소득인상이나 승급이 확실하다면 별도로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이 매월 100만원씩을 가동연한(정년)까지 지급받을 수 있지만,
교통사고 합의금(판결금)은 정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자 상당액만큼의
이득이 생깁니다. 바로 그 이득 부분을 빼고 보상하게 되는데 이를 중간이자 공제라 부릅니다.
2. 적용 대상
통상적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내지 장기간의 휴업손해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가벼운 사고에 따른 단순 부상 보험금 지급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중간이자 공제의 방법
중간이제 공제에 있어 법정이자 5%를 단리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을 호프만식, 복리로
계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을 라이프니찌식 이라고 합니다.따라서 호프만식에 의할 경우가
이자를 덜 공제하므로 보상금이 더 많아지는데요.
보험사는 라이프니찌 지수를(현재는 호프만식으로 변경), 법원은 호프만 지수를 적용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액수와 법원에서 판결 내리는 액수가 크게 차이나는 주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가동연한이 400개월 남았고 한달에 150만원 벌던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피해자 무과실)
생계비를 공제한 후, 라이프니찌 지수를 사용하면 그 일실수입이 금 194,512,600원이 됩니다.
반면에, 호프만지수를 적용하면 금 235,086,800원이 되어 차액이 무려 약 4천만원이 됩니다.
4. 호프만 지수의 최고는 240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를 때 그 기간이 414개월이면 지수는 240.2762가 되지만 호프만 지수는
240을 넘더라도 240까지만 적용을 합니다.
이는 과잉배상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만일 240을 초과하게 되면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집니다.
경우의 수로 나누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혼인중의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가 모두 합의당사자(단, 한쪽의 위임을 받아 부 또는 모가 합의 가능)
*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정한 친권자가, 부모중 한 사람
이 중병이나 장기부재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른 한 명이 행사
2.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한 부모간의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
3. 부모가 없는 경우
(1) 친족회의 동의를 얻은 후견인이 합의권자이고 후견인은 직계혈족, 4촌이내의 혈족
순서로 정하여지며 동순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선순위이고
최근친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정해짐
(2) 고아원 등에 수용된 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고아원장(고아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보험회사에서 간혹 특인을 해줄테니 합의를 하자는 제안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인제도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초과심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거나 사망했을 때 약관과 다른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연 이러한 "특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효율이 있을까요?
물론 약관 기준보다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보상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있는데요.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일반적으로 우선 약관기준 방식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 약관기준은 보험사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가 이 약관지급기준대로 제시받은 보험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면, 보험사 보상담당자는 본사에 심의를 올려 승인을 받아보겠다고 언급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특인' 이라고 합니다.
이 특인 보상금은 보편적으로 예상판결금액의 80%정도가 되는데요.
보험사에서는 변호사선임비용 20%를 공제하고 지불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 변호사 수임료가 합의금액의 20%나 되는 사무실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가·피해자를 바꾸는 소송이나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등 법리싸움이 치열한
쟁점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선임료는 아깝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수임료는 10%내외가 보편적이며,
액수가 큰 경우는 7% 정도입니다.
사망사건의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젊고 소득이 높으며,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어
3~4억 정도의 판결금액은 당연한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보험사에서 특인으로 주장하는 보상금은 약 3억2천만원에서 3억4천만원 정도입니다.
6천만~8천만원은 어디로 갔나요? 과연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가 그만큼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보상금이 4억이면 변호사 수임료는 많아야 3천만원 내외입니다.
보험사의 '특인'에 대해 이제 이해가 가시는지요?
적정 합의금을 판단하려면 소송으로 갔을 때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0% 이상을 지급받는 것이
적절한 소외합의 정도입니다. 아울러 사망의 경우는 95%까지 고려해야 합니다.(물론 무과실 전제)
그만큼의 액수를 제안할 때 특인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당한 사건에서는 보험사의 특인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으시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같은 개념으로' 자동차 손해보상 소멸시효'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일정 시간 안에 행사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권이 상실한 것을 말하는데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시점이
기준입니다.
단, 어린아이의 흉터 및 성형에 대한 추상장해에 관한 부분은
소멸시효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니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에 대한 소멸시효는 성형장해 판단을 피해자가 인지한 때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은 그 범주가 직접손해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물론 위자료는 일부 참작이 되기도 합니다만, 위자료 금액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재판부의 직권사항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만족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 즉, 증거 및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하기 사항의 원인은 교통사고)
1. 큰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시험 결과에 나쁜 영향을 줌
2. 영업직인데 중요한 계약 성사가 불발됨
3. 육아문제를 본인의 장해로 타인에게 맡겨야 함
4. 신혼여행 등 기념여행를 가지 못하게 됨
5. 중요한 경조사를 참석하지 못함
6. 회사에서 주는 특별수당을 받지 못함
7. 자녀의 사고로 보호자가 직장을 휴직 또는 퇴사를 함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사에 접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 해당되겠죠..
이럴 때는 피해자는 본인이 입은 물질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르면,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어 피해자직접청구권의 법적근거가 됩니다.
아울러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
항할 수 있다.'라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과실 여부가 중요 쟁점이 됩니다.
만일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하거나, 아니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청구의 절차는 경찰에 신고를 하신 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검찰 송치 후 발급 가능)을
가지고 가해자의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상당한 중상을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은 나중에 진행할테니 우선 합의를 하자면서 퇴원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언필칭 '조기합의'라고 부르는 이것은, 환자가 피해보상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을 기화로
대충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보험사의 전략입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제안을 섣불리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큰 후회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데요.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상해는 추후 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장해에 대한 상실수익과 위자료를 보상받아야 하는데, 이미 합의를 해버리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특히 영구 장해가 인정되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위자료와 그 금액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장해에 대한 보상만 남겨두고 합의를 했을 때, 나중에 과연 보험사가 장해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설사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미리 합의가 된 것을 근거로,
보험사는 어떻게든 제시 금액을 깍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피해자 주치의나 다른 병원에서 받은 장해는 인정을 하지 못한다며
보험사의 자문의사에게 장해 여부에 대한 진단을 받자고 할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할까요?
교통사고 때문에 피해자가 오랫동안 입원하면 당연히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생계유지에 위협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보험사를 상대로 가불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가불금 제도의 법적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인데요.
피해자가 보험사에 가불금을 청구하면 치료비는 100%, 휴업손해나 후유장해에 따른
상실수익액은 약관 지급기준 50%를 지체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종결되거나 소송이 끝나기 전, 피해자가 교통사고 때문에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아울러 치료비 지불보증이 중단된 후 피해자가 직접 치료비를 지불하고 그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였음에도, 보험사가 거부하면 피해자는 금융감독원(공제조합일 때는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보험사에는 보상을 하는데 있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통칭 '약관기준' 혹은 '지급기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기준은 법원 소송에서 적용하는 그것과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면 보상항목에 '휴업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교통사고 때문에 입원을 한 기간 중에 일을 못하는 손해, 즉 휴업손해를
인정하는데 있어 보험사는 세금 공제 후 소득의 80%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법원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입원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 공제 전 소득으로
100%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해가 예상되어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진행하실 생각이라면,
회사에서 입원 기간 중 지급하겠다는 급여를 모두 수령하세요.
소송에서는 입원 기간중 급여를 회사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도 중복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회사와 피해자가 모두 손해를 보았다는 법원의 해석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 실제 받는 월급이 200만원인데 사고 후 500만원으로 수정신고를 하면
늘어난 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고 당시에 이미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수정 신고하는 소득은
법원에서 한 번도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 관련 판례 : 1997.2.28 선고 사건번호 96다54560 **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