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위자료 산정에 대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사고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제시했었는데요. 사망의 경우,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특별 가중(음주, 도주 등)이 되는 사건에서는 2억원까지 산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실무에서 재판부가 2억원을 인정하는 케이스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 외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당연히 사망사건보다는 위자료의 액수가 적게 산정됩니다.
합의 시기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판결 전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로 송치가 되면 보통 검사 측에서 합의 진행 여부에 대한 의사를 피해자에게 묻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형사조정이 열리게 됩니다.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에 따른 도주, 즉 뺑소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 때, 징역이나 금고가 아닌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소는 검사가, 명령은 판사가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명령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범죄 행위에 법령을 적용할 때는 특가법 -> 교특법 -> 도로교통법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인사 사고 경우만 해당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만 해당 / 도로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특가법은 도주치상, 음주치상,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인사사고 뿐 아니라 대물사고도 해당 / 자전거, 우마차 등도 포함 / 도로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 단, 12대 중과실 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만 해당되는데, 예외로 음주운전 사고는 도로 외에서 발생한 경우도 적용합니다.
3. 도로교통법
- 인사사고 뿐 아니라 대물사고도 해당 / 자전거, 우마차 등도 포함 /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만 해당됩니다.
다만,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고는 도로 외에서 발생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