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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자주하는 질문

Q 사고 당시 소득원을 2가지 이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A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의 판단 기준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인데요.

만일 피해자가 2가지 이상 소득원이 있는 경우, 
각각의 업무가 독립적이고, 또 실제 피해자가 어느 한쪽에만 업무를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39927 판결

Q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1. 호의동승감액의 개념

판례에 따르면,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
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
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를 일컬어 
호의동승감액(동승감액) 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운행경위, 탑승경위, 운행 및
탑승목적, 운전자와 탑승자의 관계, 사고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택시나 버스와 같이 요금을 내고 탔다면 그 차가 사고를 냈을 때 택시나 버스의 보
험사로부터 100%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무상으로 다른 사람의 차를 탔다가 사고
를 당하면 100% 다 받지 못하고 일정비율(적게는 5~10%, 많게는 80~90%)의 금
액을 감액 후 보상받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감액의 유사성 및 이질성

모두 불법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를 공평하게 가·피해자간에 조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즉, 공평의 관념이 그 취지라는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 사고 회피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
우 공평의 관점에서 그 손해의 일부를 피해자에게도 분담시키는 제도이고,(동승
자 과실 예컨대, 난폭운전자에 대해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동승자 , 음주 사
실을 알고도 탑승한 동승자 등의 과실도 과실상계의 한 유형입니다)

손익상계는 공평의 관점에서 사고로 얻은 피해자의 부당이득을 제거하자는 제도
입니다.

호의동승자감액은 사고발생에 동승자가 부주의(과실)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
이, 운행경로 지정, 변경과 같은 운행지배 내지 차량의 무상 탑승으로 인해 운임
의 면제같은 운행이익을 동승피해자가 일정부분 공유하는 경우까지 가해자에게
동승자의 모든 손해를 보상토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손해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감액하는 비율은 동승자가 운행에 관여한 정도나 운
행의 목적 등 제반사정을 기초로 하여 정하게 됩니다.
 

Q 자전거도 역주행에 해당이 되나요?
A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역주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중앙선을 기준하여 오른쪽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혹 자전거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 자전거 과실이 50~60%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전거가 바깥 차로가 아닌 가운데 차로로 주행했다면 자전거 과실이 60~7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실무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머리를 다치면

약 10~20% 정도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횡단보도 부근 사고의 과실(자전거포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A

1. 횡단보도 혹은 인근의 사고에서 신호의 유/무에 따른 과실을 어떻게 판단 할까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신호 즉 녹색신호일때 횡단보도를 횡단하
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무과실 적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하게 건너게 되면 보행자 측에도
기본적으로 과실 10%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는 경우에는 통상 10%의 과실(주간,야간에
따라 차등적용)이 피해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보행시에는 
보행자 역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횡단보도를 횡단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2. 자전거의 활성화로 인하여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건너게 되면 
기본 10% 과실이 적용되며, 자전거가 아닌 오토바이 일 때는 20%까지 과실이 책정됩니다. 
그러므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건너는 

것이 맞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도를 횡단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동차가 차도를 가로질러 횡단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 입니다.

3. 횡단보도 사고는 흰색으로 도로에 색칠이 되어 있는 보도 선 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는 횡단보도 사고로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4. 또한 횡단보도 사고라 할지라도 가중 및 감경요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야간에 음주 상태에서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5% 정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간혹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때 횡단하다 사고가 나면 피해
자의 과실을 30%정도로 보게 되며, 음주여부 등에 따른 가감요소가 존재할 수 있
습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 최고 과실은 40% 정도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듯 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신호가 아닐때 즉 빨간불에 보행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 이상의 과실을 적용하며, 자전거를 타고 건넜거나 야간에 도로 폭이
매우 넓은 도로에서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면 60% 이상의 과실로 평가할 수 있겠습
니다.

Q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과실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법원은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과실을 상당히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 당시의 상황, 가령, 시간·도로폭·시내/외·피해자의 옷 색깔·

가해차량의 중과실등)에 따라 다양한 가감요소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무단횡단 과실은 20~30% 적용이 기본입니다. 

특히 야간에 넓은도로(간선도로)에서 검은색의 옷을 입고 육교,지하도 인근
보행하였다면 기본과실 60%에서 만취상태인 경우 혹은 도로 중앙에 봉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실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등이 없어 부득이하게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편도 1차로(왕복2차로)일 때 보행자 과실 25%

편도 2차로(왕복4차로)는 30%

편도 3차로(왕복6차로)는 35%

편도 4차로(왕복8차로)는 40%를 기본 과실로 잡고 있고요. 
특히 야간·음주·어두운 옷색깔 등의 경우에는 과실이 더 가중됩니다. 


간혹 차량들이 불법유턴하지 못하도록 세워진 도로의 봉이 있거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의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기본과실에서 10%~20% 정도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의 과실이 더해집니다.)

Q 비접촉사고일때 피해자의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A

교통사고에서 비접촉사고가 종종 발생되는데요. 
참으로 억울하시죠? 이러한 경우 사고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차량이 갑자기 신호위반을 하여 앞을 지나간다면 순간적으로 놀라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중앙 분리대나 도로의 가로수를 들이받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

맞은 편에서 오던 차와 제2,제3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신호위반한 차와 직접적으로 부딪히진 않았지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비접촉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보험사 주장을 절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사안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과실에 있어서 접촉과 비접촉을 가르는 경계가 없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가령 비접촉사고라는 이유로 전혀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40~50%까지 과실을 부담하라는 보험사 의견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일 것입니다. 

Q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놓고 주차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인가요?
A

다른 차량의 주차를 위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는 행위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일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지만 잘못된 주차방법입니다. 입주민들끼리 약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를 위해 비정상적인 차량 주차를 상호 용인한 것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거나 
위법행위를 치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로에 이중 주차를 한 차량을 다른 사람이 밀다가 사고가 났다면 비정상
적으로 주차한 차주의 차량 관리상 책임이 인정되고, 브레이크라는 장치의 고유
한 용법에 따른 행위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운행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습
니다.

Q 사고 현장에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헤어졌는데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A

피해자의 개인 사정으로 연락이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나, 간혹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뺑소니 사고로 둔갑시켜 무리한 요구를 해올 수도 있으니,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만일 문제가 예상되면 관할 경찰서 혹은

지구대에 미리 신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받아놓고도 연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뺑소니에 해당한다' 라는 사례가 있는데요.(대법원 2007도554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병원문이 닫혀 있더라도 피해자를 재차 병원에
데려가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귀가하는 것을 방치했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적어 놓고도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하고, 피
고인의 행위가 ‘도주’ 에 해당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해당 판례 사실관계 **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성시 아파트 인근에서 자신의 코란도 차량을 시속
20㎞ 속도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정모(10)군을 치었다. 김씨는 정군이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 근처 약국에 가서 약을 발라주고, 병원에 갔으나 마
침 점심시간 이어서 병원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정군 집 전화번호를 받은 뒤
그대로 돌려 보냈다. 하지만 이후 정군이 병원에서 어깨에 전치 5주의 골절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자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었다.

Q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사고가 있다는데요.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고 유형은, 
①사망사고 ②12대 중과실로 인한 부상사고 ③부상사고 후 도주 ④중상해 사고입니다.

2. 12대중과실사고의 경우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없는 단순한 물적 사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도주의 경우에도 부상사고가 아닌 단순 물적 사고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도로 외에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4. 중상해의 경우 좀 다른데, 종합보험 가입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소권 기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음주운전의 경우는 도로 이외의 장소도 포함됩니다. 

Q 가해자와 피해자자는 어떻게 가리나요?
A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조사 및 수사는 제일 먼저 경찰이 합니다. 
이때 경찰은 형사책임의 주체인 가해자, 피해자를 가리는데요. 
(간혹 경찰이 과실비율 흔히 몇대몇 을 나누어주는 것으로 알고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찰은 형사책임에 ·피해자를 구별하는 역할만 합니다.) 

간혹 경찰에서 가·피해자의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지휘를 합니다.

경찰에서 본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것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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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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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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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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