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미성년자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민사적 책임은 친권자인 부모에게 있습니다.
만일 가해차량이 제3자 소유의 차량이면 차량 소유자 역시 민법 제756조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보유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양자간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책임이 되므로 만일 어느 한 쪽이 채무를 변제하면
다른 쪽의 책임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아울러 형사적인 책임은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므로 친권자와 차주는
민사 책임만 질 뿐 형사책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일 차량이 회사나 가게사장의 소유이거나 원동기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회사와 가게사장에게도 사용자책임이 인정됩니다.
교통사고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후미추돌로 인한 차내 운전자나 승객의
부상이고, 대체적으로 경추 또는 요추부 염좌라는 병명에 진단은 2~3주를 받습니다.
이외에 단순 타박상이나 좌상, 찰과상은 초진 2주가 나오죠.
이런 경미한 부상은 대체로 초진 기간 안에 합의를 하는 편인데, 보상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령 진단이 3주가 나왔을 때 1주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합의를 하게 되면,
1. 위자료 30만원
2. 휴업손실액을 월150만원(시중일용노임 기준)을 1일로 나누어 하루 5만원의 80%인
4만원을 21일 계산하여 80만원
3. 향후치료비는 남은 14일간 치료비 1일 4-5만원으로 산정하여 56-70만원이 나옵니다.
4. 이 모든 비용을 합하면 약 160-180만원정도의 금액이 산출되나 보험사마다 제시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5. 대략 150만원 전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일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만큼 공제를 당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