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금 산출기준은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는데요.
보험사 보상 약관기준은 저희로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산정방식,
즉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실(과실상계)
가령, 피해자 과실이 2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가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가 천만원이고 위자료 등 보상금이 2천만원이면
치료비에서 2백만원은 환자 부담인데요.
총 보상금 2천만원 중 20%가 공제된 1천6백만원에서 치료비 2백만원을 다시 뺀 액수가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일 피해자의 과실율이 높다면 설사 중상을 입었더라도, 치료비의 상당액이 상계가 되어
합의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줄거나 심지어는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휴업손해, 즉 피해자의 소득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을 하면 그 기간만큼 일을 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입원 기간만 이 휴업손해를 인정해 줍니다.
소득에 대해 입증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급여소득자라면 세금 공제전 소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거나, 업종 및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준용합니다.
또한 각종 성과급(영업수당,실적수당등)은 소송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니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3. 후유장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적이냐 한시적이냐가 주요 쟁점인데요. 어느 쪽으로 판단을 받는 지에 따라
보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4. 위자료
보험사 주장과 차이가 가장 큰 영역 중 하나인데요.
산정에 있어 극히 보수적인 보험사와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법원 간
큰 간극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횡포에 피해를 보기 쉬운 항목이니 신중, 또 신중하세요.
5. 향후 치료비
반드시 소송을 해야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체 감정이 예상한 것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합의를 했을 때보다
더 적은 보상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소송실익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양질의 심도있는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든 손해에 대해 피해자 과실만큼 공제를 합니다.
그러므로 치료비 역시 피해자 과실만큼 상계를 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피해자 치료에 대해 먼저 전액을 지불보증하고
추후 합의 시 정산을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