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간병인을 고용해 한 달에 200만원씩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두었음에도 보험사에서 지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간병비는 식물인간 환자 혹은 완전 사지마비 환자에
한해 1인 개호비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편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 다른 사람의 개호가 필요한
환자에게 개호비를 인정해주는데요.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식물인간, 완전 사지마비 환자 뿐 아니라 반쪽을 못 쓰는
편마비, 하반신마비, 두 팔을 다 잃은 경우, 두 눈을 못 보는 경우 등에서 개호비를
인정합니다.
식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반신불수 등이 아닌 경우에는 개호비를
인정받지 못할까요?
그 정도로 심하지 않더라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여
간병인이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다면 그 기간 동안 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보험사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요.
개호가 필요했다는 확인서나 소견서를 병원에 요청하여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개호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라면 꼭 간병인을 써야만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고 가족이 개호했더라도 개호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간병인을 쓴 경우 영수증이 있어야만 개호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좀 더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하시면 전화 혹은 내방을 통해 상담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