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1. 구치소로 찾아가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접수시킨 후,
구치소직원이 직접 가해자의 손도장을 받아 그 서류에 구치소직원이 "가해자의
손도장 (拇印)임을 증명함"이라고 확인해주고 구치소장 직인을 찍어주면 됩니다.
2. 그러나 가해자 본인이 없더라도 가해자를 대신하여 가족이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이 가해자의 대리인으로 결격사유만 없으면 됩니다.
다만,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나올 때는 그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등)
3.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대리인과 합의를 하더라도 대리인을 통한 채권양도통지를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되겠죠.
무보험자동차상해보험이란,
보험계약자(이하 '피보험자')가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등에 의해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가해자나 가해차량의 주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빼고 나머지만 주겠다는 뜻입니다.
문언 그대로 이해한다면 형사합의금 역시 당연히 공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실무상 피보험자가 반드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사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문구를 넣을 때, 통상적으로 '본 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
라고 기재를 합니다.
하지만, 무보험자동차상해가 적용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문구를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전혀 별개의
순수한 형사위로금'이라고 바꾸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알게되면 공제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상사고의 경우 약관상 책정되는 위자료는
2~3백만원 정도로 금액이 적습니다. 가령, 형사합의금을 1천만원 받았다고 하면 2~3백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망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 최대 8천만원까지 위자료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형사합의를 한 금액만큼 공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을 위자료로 받게 됩니다. 위의 경우,
1천만원이 빠진 7천만원이 지급할 위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았다는 것을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제일 좋긴 합니다만,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보험사가 그 부분을 그냥 지나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팁을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형사합의서 작성을 할 때 '만일 이 금액이 무보험차상해특약의 보험금에서
공제될 경우 공제되는 만큼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을 집어 넣으십시오.
이미 형사 처벌이 끝난 이후면 가해자가 약속을 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전부 취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후에는 민사의 영역이 되겠네요.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