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거절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환자의 의료 기록 등을 미리 열람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만일 이미 싸인을 해주셨다면, 당장 보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표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동의를 해주었으니 싸인을 취소해주시고, 앞으로 환자에 대한 병원 기록 일체를 절대로 복사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통화 당사자끼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점, 명심하세요.
너무나 고려할 것이 많으나 지면의 한계가 있으니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1. 부상사고의 경우는 후유장해가 예상될 경우 치료가 끝나기 전까지 절대로 합의를 하지 마십시오.
2. 부상의 정도가 크다면(8주 이상), 입원 중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가급적 빨리 CT/MRI/내시경/EMG/뇌파/인지 등 정밀검사를 받으세요.
3. 절대로 보험사 직원에게 먼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만일 금액이 적다면 피해자쪽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고,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보험사 측에서 바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4. 최근 보험사 자문 병원에 대해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해 유무 판단을 받을 때 보험사의 자문 병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나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윤앤리에 상담을 하실 때는 상담자께서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진행과정 및 현황) 알려주셔야 양질의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예상손해배상금을 부풀리거나, 근거도 없는 이론을
부각시켜 불가능한 사안을 마치 될 것 처럼 과장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최저 판결금액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존에 위임하신 손해사정사측 관계자의 업무진행과정 등을 검토 한 후,
소송 혹은 제소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명확히 판단해 드립니다.
만일 이미 의뢰하신 손해사정사와의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정식으로 해지통보 절차를 거친후에 저희 윤앤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간혹 병원 관계자 분들이 교통사고보상에 관련하여 아는 사람을 소개 시켜 준다고 제안하는 분들이 계시죠?
과연 그분들을 믿어도 될까요?
물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진정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소위 '영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영업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피해자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들을 주로 쓰면서
사건을 맡겨주면 얼마를 받아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접근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분들을 소개시켜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후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대책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너무 늦은 경우에는 저희로서도 적절한 방법을 제시드리지 못해 안타까웠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가령,
1. 처음에는 많이 받아 줄 것 같이 말하더니 막상 보상을 받을 때가 되서는 처음에 제시한 금액과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
2. 장해를 많이 인정받도록 해주겠다던 사람이 결국 보험사와의 합의를 할 때는 말이 바뀌는 경우
3. 계약했을 때보다 수임료를 터무니 없이 많이 요구하는데, 장해를 잘 받으려면 의사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
아니면, 추가 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그럴듯한 구실을 말합니다.
4. 최종 합의금 내역을 자세하게 짚어주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게 얼마에 결정났으니 합의를 하자는 경우 등
피해의 사례는 이루 말로 다 표현지 못할 정도입니다.
심지어는 소송을 해달라고 하면 소송을 만류하는 사람들까지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병원에 영업을 하는 행위 그 자체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말은,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이 되면 최대한 많은 사무실에 전화 혹은 방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몇 군데만 신경써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옳은 판단을 내리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더이상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당연히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치료 기간 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치료비 지불보증이 중지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소송중이라도 치료비에 대하여는
100% 가불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최근 흐름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험사에서 치료비에 대해 지불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직접 치료비를 지불하고 청구하게 되면 일반수가를 적용하는데,
자동차보험수가로 지불하는 것보다 보험사가 손해를 봅니다.
간혹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면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단점으로 부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판례를 근거로 소송판결예상금액을 산출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전문가가 협상을 하면, 대부분 보험사는 여기에 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외합의라고 부릅니다.
이 소외합의의 장점은 실제 법정에서의 다툼 없이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소송했을 경우와 거의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 진행중에도 신체감정이 확정되는 순간(약 3~4개월)
보험사에서는 다시 한 번 변호사 사무실에 소외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조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윤앤리에서 진행하는 사건 중 약 70%가 소송전 합의이며,
나머지 30%의 소송 사건에서도 소송후 4개월 안에 이루어지는 조정이 80%이상입니다.
물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끝까지 가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소송에 대한 부담을 느끼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해판정은 보통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받게 되는데요.
만일, 이 시기를 넘기고 오랜 기간동안 물리치료를 받았을 때 자칫 소송에 들어가서
신체감정을 할 때 즈음에는 이미 호전이 되어 상당히 완화된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상을 받는데 있어 불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늦게 신체감정을 받으면 장해판정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료가 잘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여 다행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수술 후 4개월 때 소송을 제기하고, 6개월 때 법원의 신체감정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더구나 만일 한시 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 개시의 시점을 더욱 빠르게 잡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영구장해가 예상될 때는 소송 개시 시점보다 충분한 치료에 방점을 두어야 하니,
어떤 유형의 장해가 나올 지에 대해 심도깊은 고려가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사건 특히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의 대부분은 소송에서 판결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변론기일을 1회
지정하여 진행한 이후 화해권고결정의 형식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은 대부분 상대방(피고)이 보험사 혹은 공제
조합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반복해서 적용한다면,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하는 사건이 줄어들겠죠.
만약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원고,피고)중 어느 한쪽이 이의를 신청 하게되면,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을 다시 지정하여 속행하거나 판사 직권으로 바로 판결선고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그 판결금액을 정함에 있어 화해권고 결정 금액과 크게 달라지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만, 타당한 주장과 근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여 판결선고에서 더 나은 결과를
거둘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결정금액이 크거나 교통사고 발생시점이 오래되어
지연이자 액수가 많은 경우가 그러한데요.
원고측(피해자측)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결정을 수용 할 것인지 아니면 이의를 할 것인지
실익을 따져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를 하고 의사를 정하는데 있어, 소송대리인의 경험과 실력이 매우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들어 교통사고 가해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중상임에도
불구하고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기합의(早期合意)란 '보험회사가 피해자의 치료가 장기화되는 것을 염려하여
치료 중에 향후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치료를 다받지 않았음에도, 보험사와 서둘러 합의를 끝낸다는 뜻 입니다.
피해자에게 법률적 지식이 없음을 기화로,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기 전에
합의를 종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뜬소문이길 바라지만, 요즘 일부 보험사에서 이러한 조기합의 성공여부로
직원의 고가 점수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렇듯 보험사가 보상 및 합의를 잘 처리해 준다고 접근하면서 진행하는
조기합의가 피해자들에게 과연 손해가 없을까요?
이러한 합의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되도록 빨리 합의를 종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을 하고 끝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를 오랜 기간 방치하면, 피해자는 저희와 같은 변호사
등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자연히 피해자가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보상내용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겠죠.
통상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 직원이 병실을 방문하여, '입원을 오래 할수록 치료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급할 보상금이 줄어든다'고 회유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또는 '피해자가 일찍 퇴원하면 향후 치료비를 환자분께 미리 드릴테니 합의하고 퇴원하자',
'병원 좋은 일 시킬 필요 있느냐?' 등의 제안도 보험사의 설득 노하우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상당히 귀찮을 정도죠.
하지만, 이러한 보험사의 제의에 합의를 하고 자칫 나중에 후유장해가 생겨버리면
엄청난 손해와 후회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6개월 후 후유장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먼저 연락을 하여
장해 판단을 하고 다시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글쎄요?
이미 조기합의가 끝난 대상에게 적극적으로 후유장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사가 얼마나 될까요?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충분한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 몸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가 있는지 여부도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과실비율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과실이 없다면 '치료를
오래하면 보상금이 줄어든다'는 보험사의 설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윤앤리에서는 이러한 조기합의의 타당성과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의 적정성 등을
정확하고 명쾌하게 판단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경미한 부상이라면 빨리 합의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본인의 현명한 판단은 언제든지 중요한 법이니까요.
일단 대법원 판례 전문을 그대로 인용해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은
입국 목적과 경위, 사고 시점에서의 본인의 의사, 체류자격의 유무 및 내용, 체류기간,
체류기간 연장의 실적 내지 개연성, 취업의 현황 등의 사실적 내지 규범적 제 요소를 고려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비록 당해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외국인의 취업활동 자체가 공서양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법상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또한, 외국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 산정기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교
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그 사고가 없었으면 앞으로 외국에서 계속 거주
할 사정이었다면 그가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전제로 일실소득을 산
정함이 상당하므로, 그 가동연한 또한 외국에서의 그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피해자의 일실소득은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
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소득은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일본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
실소득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노동가능연한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출국하여 계속
거주하였을 일본의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사망사고에서 위자료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시 할 것인가에 대해 이
견이 있을 수 있으며, 종래에는 법원에서도 내국인의 절반 정도를 인정하였으나,
2010년이후 서울중앙지원 민사 교통사고전담재판부에서는 내국인과 동일
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 현재 판결에서도 이런 방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