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경찰서에서는 가해자 신문조서,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조서(진술서),실황조사
서 등을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작성하는 실황조사서는 현장검증과 같은 매우 중요한 절차임으로 한번
작성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를 작성 하실 때에는
사고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도록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또한 경찰관이 억압 등 강제로 진술을 강요한다면 묵비권 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경찰서에서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조사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된다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1차적으로 조사서류,증거 등을 자료로 경찰관이 현장 답사,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아울러 최종 단계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절차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이의신청의 접수 방법에 대해서는 각 지방경찰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진정서는 어떠한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쓰는 글이고
탄원서는 죄지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쓰는 글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건 가해자를 구속시켜 달라는 내용의 글을 검찰청에 내려면
제목은 진정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란, 청구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나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고시점부터 3년이 아닌,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마지막으로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불하고 오늘 마지막 치료를 받으셨다면
오늘부터 3년이 지나야 시효가 만료됩니다. 2008년 법개정으로 종합보험 뿐
아니라 책임보험도 포함됩니다.
만일 누군가가 사고시점부터 2년, 혹 3년으로 안내를 했다면 명백히 틀린 것이고요.
다만, 사고로 인해 어린아이에게 흉터 및 성형에 대한 추상장해가 발생한 것은 사고시점부터
기산합니다. 왜냐하면, 성형에 대한 소멸시효는 성형장해 판단을 피해자가 인지한 때부터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통 그 장해에 대해 최소한 6개월이 지나야
장해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해는 피해자의 치료가 끝난 이후 쟁점이 되겠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신체감정을 받거나, 보험사와 합의 과정에서 장해판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제도가 있는데요.
소멸시효 중단은 청구, 압류, 승인이 있는데,
1. 소송을 하게되면, 소장이 접수된 날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요.
2.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으면, 즉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하고 있다면
민법에서는 이를 승인으로 간주하여 역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사고 후 7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별표 28)에 따르면,
사고시점 기준으로 72시간이내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벌점 90점을 부과하여 면허가 정지됩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72시간은 벌점 부과에 대한 내용으로
형사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단, 피해자가 사망하더라도 사고 원인 제공 등 과실이나 불가항력 여부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