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으로 피해자들이 당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존에는 채부부존재 즉 보험사에서 더이상 보상해줄 것이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송보다는 조정신청을 하는
횟수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조정신청에 내포된 의미는 '보상금을 지불하겠다.
하지만, 조금만 주겠다' 라는 것이죠.
약간 과장을 보태면, 조정신청은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한다'고
법원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인 보험사의 PR, 즉 이미지 관리에도
무거운 채무부존재 소송보다는 조정신청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피해자들이 금감원 등에 민원을 넣는 빈도가 잦아졌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미리 조정신청을 해야할 필요성도 생겼습니다.
조정신청을 해놓으면 민원을 받아도 대응할 구실이 있는 것이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사로부터 들어온 조정신청에 용감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아, 이후 일방적으로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조정신청은 부당하니 기각시켜 달라는 취지로 내용을 작성하면 되고요.
보험사로부터 법적 청구를 받으시면 경험이 없는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침착하게 대응하시되, 만일 피해의 정도가 중상해 이상이거나,
명백히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물론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건 중 서울 경기 외 지역에
살고 계신 의뢰인분들의 비율이 약 30% 정도 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위임을 맡길
변호사에게 교통전문과 손해배상전문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소송 경험이 많은 지를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저희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로펌이 위치한 곳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손해보험사는 본 사업장이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송은 모두 서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법원에는 교통사고 소송 전담 판사들이 계십니다.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소송의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교통사고 보상금 판결을 선고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통사고 중상해 이상의 대형 사건은 가급적이면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교통사고 보상사건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의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진행 비용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과 별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소송을 하면 안되겠죠.
단순히 비용 뿐 아니라, 소송기간(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동안
정신적,물질적,신체적 손실부분 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신 신체적 부위에 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
역시 소송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가령, 진단 3~4주의 염좌,타박상 등의 진단이라면 법원감정시 장해 판정을
인정받기는 어렵겠죠.
변호사 선임료,소송에 따른 법원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 등의 진행을 하려면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감정 결과에서 후유장해 판정을 받지 못한다면 손해배상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위자료, 그리고 향후치료비 등만이 인정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는 휴업손해와 위자료 일부, 그리고 입원 기간동안의 위자료 밖에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 보상금은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최초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연령이 60세가 넘거나, 20세이하(보통 학생)일 경우에는
신체 감정에서 영구장해 판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이 거의 없으니 유의하십시오.
만일 본인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섣부른 합의보다는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후에,
후유장해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으십시오. 그 이후에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지면의 한계상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빠르면 열흘 안에 끝날 수도 있고, 길어지면 6개월에서 1년,
만일 보험사가 항소를 하면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건 진행 프로세스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을 수임하면 해당 보험사에 수임사실을 통보합니다.(소송 위임장 제출)
2. 피해자의 예상 손해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 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에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3. 금액을 제시받은 보험사는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윤앤리가 산출한
보상내역이 지급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합의의사를 밝혀옵니다.
이것을 '제소전 소외합의'라고 합니다.
4. 하지만, 윤앤리에서 제시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윤앤리는 각종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정식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5. 소송 과정에서 윤곽이 어느정도 들어나면 보험사는 다시 한 번
윤앤리에 합의 의사를 밝혀옵니다. 이 때 끝나는 사건 비율이
전체에서 약 70% 됩니다.
6. 마지막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게되면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사건 유형별로 소요 기간을 보면,
1. 제소전화해의 경우, 열흘에서 약 2~3개월
2. 소 제기 후 화해권고를 받는 경우는 4개월에서 약 6개월
3. 소송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위에 언급했듯이 기간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두부손상(머리), 사지및 척추골절로 장해가 예상되거나
신체 절단,
개호(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
개호 외 중상해,
사망의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별로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 젊은 나이(유아, 미성년자 포함)
- 보험사가 지나치게 피해자 과실을 높게 책정
- 높은 소득, 전문직, 농업 , 운수사업, 공무원 등
2. 상해
- 장해가 예상
- 소득을 입증하기가 애매함(가령, 세금신고를 안한 경우)
- 보험사가 지나치게 피해자 과실을 높게 책정
- 높은 소득, 전문직, 농업 , 운수사업, 공무원 등
-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음(개호)
- 안면부에 열상으로 흉터가 심함
- 영구장해 판정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보험사 약관지급 기준과 소송에서의 판결액은
평균적으로 거의 1.5배에서 심한 경우는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변호사선임 및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보상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큰 상해를 입었을 때
사건을 손해사정사 혹은 변호사, 어느쪽에 위임하는게 좋을 지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이전 목록에 안내를 해드렸으니 참조하시고요.
부상의 정도를 볼 때,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환자는 대개 초진에서 8주 이하의 부상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소송을 하더라도 장해율이 낮게 나오거나 한시장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통해 장해진단을 최대한 유리하고 높게 받으십시오.
그 진단을 근거로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적정선에서 조율을 해드릴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법으로 강제된 것도 아니고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정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상황과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
의 나이, 과실, 직업(소득) 등과 같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피해자가 서로 의사 합치되는 선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가해자의 재정적인 형편 및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
박성 정도에 따라 좌우가 되겠죠.
부상사고의 경우는 피해자가 중상해이거나,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될 경우 합의의 실익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가해자가 구속과 처벌을 원칙대로 받겠다고 하면(소위 '몸으로 때우는')
합의 자체가 어려워 집니다.
상기의 이유로, 적정 합의금을 언급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실무상 상례를 말씀드리면,
부상의 경우 진단 1주당 약 50만원~100만원 정도로 이루어지며
중상해 이상의 경우는 운전자보험 기준 10주 이상은 2천만원, 20주 이상은 3천만원
사망의 경우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 금액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시에는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①12대 중과실 ②사망 ③ 도주 ④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은 받더라도 나중에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모두 공제될 것이니
받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파렴치한 가해자를 혼내는 방법 중 하나는
수사기관 혹은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첨부드린 진정서 와 공탁금 회수동의서 샘플을 참조 하세요.
1. 진단 주수에 대하여
가. 가령, 신경외과 12주, 정형외과 10주.
이렇게 두 분야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 신경외과 12주 치료 후에 다시 정형외과
10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만,
해당 진단서는 사고 시점부터 정형외과 10주와 신경외과 12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 진단을 할 때는 두 진단 주수를 합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무거운 주수인 12주만 인정합니다.
나.초진과 추가진단
1) 실무상, 심지어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에 해당되더라도 초진은 3개월 이상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 그 이유는 3개월 정도의 경과를 살펴본 후 추가 진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교통사고 사건에서 초진이 3개월이 나왔더라도 이후 얼마든지 추가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윤앤리가 진행한 소송에서 피해자가 첫 진단은 3주를 받았는데 실제 6개월 이상
입원한 적도 있으며,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가 초기 3개월 진단을 받았으나
20개월 입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 진단의 계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초진기간이 지나고 추가진단이 나오면 그것을 다 합하거나,
초진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진단은 단순 참작사유로 간주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하지만 초진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건 가해자의 구속여부는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진단이 형사사건 결과에 실제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 갑작스런 후유장해 발병이 있어 수사가 재기되는 경우도 있죠)
간단히 팁을 드리자면, 일단 초진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진단의 기간이 초진보다 더 나왔다면 추가진단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2. 적당한 합의금이나 공탁금 산출 근거
가. 처음부터 너무 형사합의만 집착하지 말고 피해자의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나. 따라서 초진 진단서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해자로서 진심어린
사과는 인간된 도리로서 당연한 것이겠죠.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