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망 상실수익액 계산에 있어 일반적으로 유족측 입장에서는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해야 한다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 판결은 공제가 타당하다
는 입장입니다.
즉 망인이 사고로 인해 상실한 수익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총수익에서
본인이 살았다면 지출했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것입이다.
그 비용은 수입액, 가족수, 생활정도, 망인의 생활습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실에 의하여 증명을 하거나 계산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인데요.
실무에서는 망인의 생활비 입증이나 계산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
로 1/3을 공제합니다.
부상사고는 치료를 받고 추후 신체감정을 받을 시기가 되어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해 여부가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신경외과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신과는 최소 1년 반이 지나야 신체감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사망사고는 신체감정이 없기 때문에 부상사고처럼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형사재판 진행을 지켜보면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아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사건을 통해 피해자 과실여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보험사의 제시금액이 합리적이라면 굳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보상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산재보험제도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것인지
피해자가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중으로 중복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나 과실이 많을 때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반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무과실이나 과실이 적으면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상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재해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과실부분만큼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상을 받은 이후에도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지만,
산재보상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를 하게 되죠.
그러나 자동차보험제도상의 ‘자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이중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상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산재로 처리를 해도 산재에는 포함되지 않은 위자료는
따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산재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와 형사 합의서에 문구를 쓸 때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이라고
기입하시되 절대로 '채권양도'라는 단어는 쓰지 마십시오.
만일 일반 양식을 따르게 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때 형사합의금 전액이 다 공제됩니다.
위로금 개념으로 받은 형사보상금은 산재와 별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때 금액의 절반 정도만 공제될 것입니다.
(위자료 참작은 재판부 재량사항이지만, 실무 경험상 절반 혹은 그 이하 공제가 대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보험차상해 접수여부 및 소송실익이 궁금하실텐데요.
1.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1) 만일 피해자 연령이 60세 이하이며 피해자에게 소득이 있었을 경우,
무보험차상해를 접수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상 보상이라서
실제 손해에 비해서는 보상금이 다소 적습니다.
☞ 피해자 본인,배우자,자녀,부모의 명의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접수가능
실제 손해금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별도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 혹은 차주의 재산 등에 가압류를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2) 책임보험의 사망시 한도는 1억 5천만원 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경우, 통상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분들은 소송을 해도 1억 5천만원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책임보험은 소송 기준, 즉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무보험차상해는 약관기준 방식으로만 청구가 되기(소송시에도 동일) 때문에
결론적으로 60세 이상인 경우는 무보험차 상해 보다는 책임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 형사합의에서 주의할 점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게되면 무보험차상해보상에서 공제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보험차상해로 먼저 보상을 받고 나서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3. 그럼 책임보험 과 무보험차상해처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 위에서 언급했듯이, 책임보험의 한도는 1억 5천만원 입니다.
피해자가 무과실이면 일단 소송기준 위자료 1억원, 장례비 5백만원이고요,
실제 소득여부를 확인하여 일실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게되면 약관 지급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위자료 8천만원(65세 미만 기준), 장례비 5백만원 그리고 일실소득은 나이에 따라 1~4년 인정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별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그보다 적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 정리하자면 고인의 연세와 과실 그리고 소득을 따져서 손해배상액이 책임보험 한도인 1억 5천만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만일 1억 5천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무보험차상해 보다는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보험약관은 식물인간과 완전 사지마비 환자일 때 하루 1인의 개호비만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지마비 환자에 비해 식물인간 환자는 1일 1인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에서는 식물인간에 대해서는 1.5인이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 2인을 인정하기
도 합니다.
증상별로 간단히 구분하면,
머리를 크게 다친 편마비 환자는 상태에 따라 0.75인 ~ 1인이,
하반신 마비 환자는 두 팔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 1일 0.5인을 인정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평가는 사고 후 6개월 정도가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간병인이 필요한 개호사건의 경우는 1년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동안 환자 상태가 변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인데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결론적으로 사고 후 약 10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이 소송에 적당한 시기이며,
신체감정은 보통 소 제기 후 약 2개월 후에 진행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입은 손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후유장해에 대해 맥브라이드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양안실명의 경우 노동상실율을 85%로 평가하며, 직업에 따라
계수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양안 실명자는 살아있는 동안 일상은 물론 직업, 사회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바,
타인의 도움은 필수겠죠.
법원의 판례를 보면, 양안 실명자의 개호비 산정에 있어 처음 몇 년은 1인 개호를,
이후 잔여 여명 기간동안은 1/2인 내지 1/3인 개호를 인정합니다.
아울러 통계청에서 정한 여명 기간에서 양안 실명자의 여명은 거의 단축되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식물인간과 달리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피해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수명 또한 길어서 환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이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입원,투약,물리 및 작업 치료, 제반검사 등 청구해야할 보상 항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죠.
사지마비 피해자의 수명단축 요인으로는 욕창, 폐렴등 합병증,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족 및 간병인의
헌신이 절대적입니다.
이 모든 항목의 비용을 여명기간까지 산정하여 청구 해야하며, 이를 중간이자를 공
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화나 내방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뇌)를 다쳐 처음에는 식물인간 혹은 편마비 상태였지만
치료가 잘되어 눈을 뜨고, 대화 뿐 아니라 보행까지 가능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발로 보행이 가능해지면, 입원 때까지만 개호비가 인정되고
이후 개호비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장해율로만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만약 혼자 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법원에서는 외출할 때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간주하여
하루 0.5인의 개호를 인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호전이 되더라도 뇌에 출혈이 고이거나 뇌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일부 뇌의 기능이 손상되어
사고 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체적으로 보험사는 완전한 마비환자 혹은 식물인간일 때만 개호를 인정합니다.
만일 불완전 마비라는 이유로 보험사와 분쟁이 생긴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개호를 인정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식사를 원활히 하지 못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의 승산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개호비는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매년 두번씩 상향 조정되는데요.
환자의 상태가 많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한시 개호 혹은 장해율 평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사가 치료비 지불을 중지하여
소송 기간 중 비용 문제로 신음하는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판결이 끝날 때까지 치료비에 대해
지불보증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지불을 중지하게 되면 피해자가 일반수가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수가로 지불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불보증을 계속 해주는 것이 중지하는 것보다 실익이 더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중지한다면,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통하여
치료비 및 개호비를 미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