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간혹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교통사고 장해는 장애인의 장애 개념이 아닙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장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을 위한 등급 급수로 나누어 지는 것이고요.
문의를 하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식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장해율 평가방법입니다.
이 맥브라이식에 의한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율 평가는 법원에서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방식은 1936년 미국에서 맥브라이드 교수에 의해 미국에 있는 직업군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다가 1963년 개정을 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 방식이다보니 당연히 우리나라의 직업군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대한의학회에 의뢰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새로운 장해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기존 방식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279가지의 직업군을 정해 신체부위별로 9개 테이블을 만들어 직업과 장해부위에 따른
계수를 해당항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압박이라는 표현 그대로 척추뼈가 위아래로 눌린 것을 의미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 검사를 통해 골절된 골편이 신경을 압박 혹은 손상을 입혔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검사결과 압박의 정도(압박율)가 위험하면 수술을 해야하며,
신경손상이 없다면 골절 부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보조기를 착용하고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를 하며 진통제 등의 약물을 활용합니다.
통상 압박율이 40-50% 이상이면 수술을, 그 이하면 보조기와 약물치료를 권하며,
3개월 정도 경과를 보면서 개선 상황을 체크 합니다.
후유장해는 어느 정도 있을수 있지만 압박율이 30% 미만은 한시적인 장해 30%의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영구장해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방사선 검사(일반X-ray, MRI, CT 등)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척추 압박골절 때문에 고정수술을 받으면 영구장해 인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당하면 휴유장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유장해진단에 민감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후유장해 진단서만 발급되면 모든게 해결 될까요?
실무에서 객관적인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가며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 후유장해진단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며,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가장 객관적인 후유장해는 치료를 한 대학병원의 주치의 혹은 타 대학병원급의
교수들에게 후유장해를 신청해서 발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상 주치의들은 후유장해를 잘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본인이 치료한 환자에 대해 스스로 후유장해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치료
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후유장해 진단을 위해서는 가급적 여러 병원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그 객관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 전에 발부받은 후유장해 진단서는 소송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 할 뿐이고,
재판부에서 정해주는 병원(판사가 무작위로 감정병원을 지정)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만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굳이 직접 진단서를 받으려고 노력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지금까지 치료를 받았던 의료 기록 일체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상의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후유장해는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된 흉터 문제는 여러가지로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흉터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흉터 제거 성형수술은, 흉터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노력의 일환일 뿐, 상처를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지금의 의료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또한 흉터가 전혀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부의 표면을 넘어 내부까지 멍이 든 경우나 열상이 가로가 아닌 세로로 났을 때,
그리고 선천적으로 켈로이드 체질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흉터로 인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경우는 직업선택의 제한, 일의 능률 저하, 대인기피증 등의 피해를 2중 3중으로 피해자가
겪에 되어 노동력 상실의 장해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정되는 장해 정도는 의사 혹은 재판부에 따라 견해차가 큰 편인데요.
실무에서 보험사는 흉터로 인한 장해( 추상장해) 인정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추상장해와 흉터의 향후치료비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을 잘못 발부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에서 디스크가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단순추돌이 많은데요.
충격 때문에 디스크가 나타난다면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아야 하지만,
경미한 사고에서는 당연히 기왕증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디스크는 교통사고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노화와 퇴행성 병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고 및 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 견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지불보증에 있어 보험사와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고 유형에 따라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부존재 주장을
하는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위와같은 문제로 보험사와의 마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생각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제기는 매우 신중하여야 합니다.
사고 유형과 진단서를 가지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의 실익을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후유장해진단서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급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통상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은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가능하지만, 수술 때문에 금속물 제거가
필요할 때는 금속제거수술을 받은 직후가 장해를 평가받는데 유리합니다.
한편, 신경정신과의 진단은 심리검사와 경과를 지켜본 이후에 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 보통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합의가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기왕증이란?
기왕증은 환자(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병력을 말하며 기왕력이라고도 합니다.
현재의 질병, 외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의사가
진찰할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묻는 것이 관례입니다.
2. 자동차사고 피해에 있어서 기왕증에 대한 보상 여부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통상 손해'와 그 사고와 인과 관계
가 있는 손해 즉 '특별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하여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역시 자동차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 처리 여부
기왕증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나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발생된 치료비가 총 100만원이고 기왕증 기여율이 30%라고 가정하면,
보험사로부터 70만원, 나머지 30만원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병원은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병원의 이름과 소재지를 보험사에 알려주면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을
합니다.
치료 도중에 병원을 옮기는 것 역시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지급보증, 진료비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사 보상직원에게
전원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령, 1차 병원과 2차 병원의 검사내용이 중복된다면 중복(과잉진료)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에서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1차 병원에서 치료가 끝났다는 소견이 발부가 되었음에도
임의로 전원을 하여 치료한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인정의 기본원칙
소득인정의 기본 원칙은 사고 이전에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실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았다거나 사고 이전에는
세금을 적게 신고하다가 사고 이후에 보상을 염두에 두고 소득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사업소득자의 소득인정 기준
월 매출이 1,0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만일 정상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본인이 주장하는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용임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고소득이 있더라도 일용임금 이하만 신고했다면 역시 일용 임금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신고소득의 의미는 총수입 즉, 총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입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직전 1년간의 수입분에 대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이때 총수입액(총매출액)과 함께 제반경비를 함께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소득인정은 총수입에서 제반경비를 제외한 금액인데요. 바로 순수입이죠.
이 순수입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만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서 동 증명원상의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
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매출 수준을
가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사업소득자는 무조건 일용임금으로만 인정되나?
보험사 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 결과가 서로 상이합니다.
(1) 보험회사 지급기준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사업자의 경우 일용임금으로만 인정을
하지만, (2) 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업자등록증, 인우보증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 등을 통해 입증하면 통계
소득을 적용하여 통계표상의 가장 유사한 직종 또는 업종의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보험사 약관상의 휴업손해는,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전액 지급받았다면 보험사에서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피해자가 급여를 받지 못했다던가 일부만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손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100%가 아니라 80%를 적용하는 이유는,
해당기간 동안 생계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하기 때문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