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1. 호의동승감액의 개념
판례에 따르면,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
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
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를 일컬어
호의동승감액(동승감액) 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운행경위, 탑승경위, 운행 및
탑승목적, 운전자와 탑승자의 관계, 사고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게
되는데요.
택시나 버스와 같이 요금을 내고 탔다면 그 차가 사고를 냈을 때 택시나 버스의 보
험사로부터 100%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무상으로 다른 사람의 차를 탔다가 사고
를 당하면 100% 다 받지 못하고 일정비율(적게는 5~10%, 많게는 80~90%)의 금
액을 감액 후 보상받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감액의 유사성 및 이질성
모두 불법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손해를 공평하게 가·피해자간에 조정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 즉, 공평의 관념이 그 취지라는 것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 사고 회피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경
우 공평의 관점에서 그 손해의 일부를 피해자에게도 분담시키는 제도이고,(동승
자 과실 예컨대, 난폭운전자에 대해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은 동승자 , 음주 사
실을 알고도 탑승한 동승자 등의 과실도 과실상계의 한 유형입니다)
손익상계는 공평의 관점에서 사고로 얻은 피해자의 부당이득을 제거하자는 제도
입니다.
호의동승자감액은 사고발생에 동승자가 부주의(과실)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
이, 운행경로 지정, 변경과 같은 운행지배 내지 차량의 무상 탑승으로 인해 운임
의 면제같은 운행이익을 동승피해자가 일정부분 공유하는 경우까지 가해자에게
동승자의 모든 손해를 보상토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손해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감액하는 비율은 동승자가 운행에 관여한 정도나 운
행의 목적 등 제반사정을 기초로 하여 정하게 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역주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중앙선을 기준하여 오른쪽으로 주행해야 합니다.
혹 자전거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중상해가 발생하더라도 자전거가 가해차량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서 자전거 과실이 50~60%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전거가 바깥 차로가 아닌 가운데 차로로 주행했다면 자전거 과실이 60~7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탈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실무에서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하여 머리를 다치면
약 10~20% 정도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횡단보도 혹은 인근의 사고에서 신호의 유/무에 따른 과실을 어떻게 판단 할까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신호 즉 녹색신호일때 횡단보도를 횡단하
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무과실 적용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행자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하게 건너게 되면 보행자 측에도
기본적으로 과실 10%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게 되는 경우에는 통상 10%의 과실(주간,야간에
따라 차등적용)이 피해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보행시에는
보행자 역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횡단보도를 횡단할 의무가 있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2. 자전거의 활성화로 인하여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보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건너게 되면
기본 10% 과실이 적용되며, 자전거가 아닌 오토바이 일 때는 20%까지 과실이 책정됩니다.
그러므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서 내려 끌고 건너는
것이 맞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차도를 횡단할 수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자동차가 차도를 가로질러 횡단할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 입니다.
3. 횡단보도 사고는 흰색으로 도로에 색칠이 되어 있는 보도 선 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선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는 횡단보도 사고로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4. 또한 횡단보도 사고라 할지라도 가중 및 감경요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야간에 음주 상태에서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5% 정도 과실이 인정됩니다.
간혹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때 횡단하다 사고가 나면 피해
자의 과실을 30%정도로 보게 되며, 음주여부 등에 따른 가감요소가 존재할 수 있
습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 최고 과실은 40% 정도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듯 합니다.
그런데 횡단보도 신호가 보행자신호가 아닐때 즉 빨간불에 보행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 이상의 과실을 적용하며, 자전거를 타고 건넜거나 야간에 도로 폭이
매우 넓은 도로에서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면 60% 이상의 과실로 평가할 수 있겠습
니다.
법원은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과실을 상당히 많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 당시의 상황, 가령, 시간·도로폭·시내/외·피해자의 옷 색깔·
가해차량의 중과실등)에 따라 다양한 가감요소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무단횡단 과실은 20~30% 적용이 기본입니다.
특히 야간에 넓은도로(간선도로)에서 검은색의 옷을 입고 육교,지하도 인근을
보행하였다면 기본과실 60%에서 만취상태인 경우 혹은 도로 중앙에 봉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과실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횡단보도나 지하도, 육교 등이 없어 부득이하게 무단횡단을 했을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편도 1차로(왕복2차로)일 때 보행자 과실 25%
편도 2차로(왕복4차로)는 30%
편도 3차로(왕복6차로)는 35%
편도 4차로(왕복8차로)는 40%를 기본 과실로 잡고 있고요.
특히 야간·음주·어두운 옷색깔 등의 경우에는 과실이 더 가중됩니다.
간혹 차량들이 불법유턴하지 못하도록 세워진 도로의 봉이 있거나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의 사고의 경우에는 통상 기본과실에서 10%~20% 정도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의 과실이 더해집니다.)
교통사고에서 비접촉사고가 종종 발생되는데요.
참으로 억울하시죠? 이러한 경우 사고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차량이 갑자기 신호위반을 하여 앞을 지나간다면 순간적으로 놀라
핸들을 잘못 조작하여 중앙 분리대나 도로의 가로수를 들이받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
맞은 편에서 오던 차와 제2,제3의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신호위반한 차와 직접적으로 부딪히진 않았지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차량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보험사에서 비접촉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과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보험사 주장을 절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사안을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과실에 있어서 접촉과 비접촉을 가르는 경계가 없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가령 비접촉사고라는 이유로 전혀 잘못이 없는
피해자가 40~50%까지 과실을 부담하라는 보험사 의견은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일 것입니다.
다른 차량의 주차를 위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는 행위는 아파트 단지 등에서
일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지만 잘못된 주차방법입니다. 입주민들끼리 약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를 위해 비정상적인 차량 주차를 상호 용인한 것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받거나
위법행위를 치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로에 이중 주차를 한 차량을 다른 사람이 밀다가 사고가 났다면 비정상
적으로 주차한 차주의 차량 관리상 책임이 인정되고, 브레이크라는 장치의 고유
한 용법에 따른 행위가 아직 종료하지 않은 운행중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