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2020년 2월 국회에서 '농어업인 가동연한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령은 8월1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법령 개정에 맞추어 금융감독원 역시 10월 22일부터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농어업인 가동연한을 70세로 확정하여 시행을 시작하였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사항은,
법 시행일인 8월 12일부터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안 시행일인 10월 22일 사이에 만일 '농어업인'이 자동차 사고를 당했거나 보험금을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만 70세가 가동연한이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 노동자 가동연한은 만 65세입니다.
이는 2019년 2월 21일 선고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입니다.
직종별 가동연한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뿐 아니라 하급심에서도 다양한 판결들이 존재합니다.
현재는 일반 노동자 가동연한이 만 65세가 적용된만큼 프로야구 선수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만 65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전부터 변호사같은 전문직과 목사같은 교인들에게는 만 70세가 적용되고 있었고,
의사의 경우는 만 65세를 적용하다가 2019년 8월에 선고된 판결에서 만 70세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1. 소득인정의 기본원칙
소득인정의 기본 원칙은 사고 이전에 정상적으로 세무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실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았다거나 사고 이전에는
세금을 적게 신고하다가 사고 이후에 보상을 염두에 두고 소득을 부풀려 신고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사업소득자의 소득인정 기준
월 매출이 1,00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만일 정상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본인이 주장하는 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용임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신고소득이 있더라도 일용임금 이하만 신고했다면 역시 일용 임금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신고소득의 의미는 총수입 즉, 총매출액이 아니라 순수입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직전 1년간의 수입분에 대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이때 총수입액(총매출액)과 함께 제반경비를 함께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의 소득인정은 총수입에서 제반경비를 제외한 금액인데요. 바로 순수입이죠.
이 순수입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만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서 동 증명원상의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
해달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은 매출 수준을
가늠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3.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사업소득자는 무조건 일용임금으로만 인정되나?
보험사 지급기준과 법원의 판결 결과가 서로 상이합니다.
(1) 보험회사 지급기준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사업자의 경우 일용임금으로만 인정을
하지만, (2) 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업자등록증, 인우보증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 등을 통해 입증하면 통계
소득을 적용하여 통계표상의 가장 유사한 직종 또는 업종의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보험사 약관상의 휴업손해는, 피해자가 부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기간 동안 회사로부터
급여를 전액 지급받았다면 보험사에서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피해자가 급여를 받지 못했다던가 일부만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최대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손해로 인정받게 됩니다.
100%가 아니라 80%를 적용하는 이유는,
해당기간 동안 생계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의 판단 기준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소득인데요.
만일 피해자가 2가지 이상 소득원이 있는 경우,
각각의 업무가 독립적이고, 또 실제 피해자가 어느 한쪽에만 업무를 전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각 업종의 수입상실액을 모두 합산하여 일실수입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판례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다39927 판결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