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1. 기왕증이란?
기왕증은 환자(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병력을 말하며 기왕력이라고도 합니다.
현재의 질병, 외상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므로 의사가
진찰할 때 환자와 보호자에게 묻는 것이 관례입니다.
2. 자동차사고 피해에 있어서 기왕증에 대한 보상 여부
자동차 사고에서 보험사는 사고로 인한 '통상 손해'와 그 사고와 인과 관계
가 있는 손해 즉 '특별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기왕증이 자동차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하여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 역시 자동차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함'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3. 국민건강보험 처리 여부
기왕증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나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발생된 치료비가 총 100만원이고 기왕증 기여율이 30%라고 가정하면,
보험사로부터 70만원, 나머지 30만원은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병원은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병원의 이름과 소재지를 보험사에 알려주면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급보증을
합니다.
치료 도중에 병원을 옮기는 것 역시 피해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 지급보증, 진료비에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사 보상직원에게
전원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령, 1차 병원과 2차 병원의 검사내용이 중복된다면 중복(과잉진료)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에서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1차 병원에서 치료가 끝났다는 소견이 발부가 되었음에도
임의로 전원을 하여 치료한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소송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