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1. 안과 장해의 발생원인
1) 직접적인 눈의 상해
2) 뇌 손상에 따른 간접적인 기능상 문제
2. 판정방법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서 안과장해는 맥브라이드 기준을 적용합니다.
방법은 정상적인 눈과 이상을 보이는 눈의 시효율을 측정한 후 시각장해율을 계산하여,
이를 '시각장해와 전신노동능력상실표'에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을 측정합니다.
3. 판정시기
안과장해는 모든 염증 증상이 소실된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수술을 했다면 수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실시를 합니다.
외안근장해, 교감성안염, 외상성 백내장, 시신경 위축 등은 1년에서 1년반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외상으로 인하여 머리손상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두부손상의 경우 전두부부위 즉, 이마쪽 뇌신경을 다치면 이부위를 지배
하는 신경이 12뇌신경중 제1뇌신경인 후신경이 있습니다.
후각손상을 입으면 동시에 미각까지 탈실하게 되어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수상후 1년정도 경과하면 대게 회복되지만 그때까지 좋아지지 않으면 영구장해
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후각손상유무는 아로나민 정맥주사로 검사를 합니다.
교통사고환자의 후유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하는데 여기에
는 후각손실에 관한 적용항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A.M.A식으로 3% 장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응급개두술(Craniectomy)을 시행한 환자의 경우, 일정기간 경과후 예후
정도와 심리검사등 제반검사에 따라 장해정도를 인정하게 됩니다.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두부손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 후유증상으로 보면됩니다.
통상 수상후 1년 내지 1년 6개월 정도는 간질예방을 위한 항경련제의 복용이 필요
합니다.
이밖에 종합적인 뇌손상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12%를 시작으로 후유장해가
평가되고 있으며, 뇌손상 환자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관찰하신후 합
의에 임해야 하며 섣부른 조기 합의는 돌이킬수 없는 후회를 가져올수 있음을 인
지하셔야 합니다.
간혹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교통사고 장해는 장애인의 장애 개념이 아닙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장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을 위한 등급 급수로 나누어 지는 것이고요.
문의를 하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식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장해율 평가방법입니다.
이 맥브라이식에 의한 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율 평가는 법원에서도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방식은 1936년 미국에서 맥브라이드 교수에 의해 미국에 있는 직업군을 기초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개정을 거치다가 1963년 개정을 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 방식이다보니 당연히 우리나라의 직업군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대한의학회에 의뢰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새로운 장해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기존 방식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279가지의 직업군을 정해 신체부위별로 9개 테이블을 만들어 직업과 장해부위에 따른
계수를 해당항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은, 압박이라는 표현 그대로 척추뼈가 위아래로 눌린 것을 의미합니다.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 검사를 통해 골절된 골편이 신경을 압박 혹은 손상을 입혔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검사결과 압박의 정도(압박율)가 위험하면 수술을 해야하며,
신경손상이 없다면 골절 부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보조기를 착용하고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조치를 하며 진통제 등의 약물을 활용합니다.
통상 압박율이 40-50% 이상이면 수술을, 그 이하면 보조기와 약물치료를 권하며,
3개월 정도 경과를 보면서 개선 상황을 체크 합니다.
후유장해는 어느 정도 있을수 있지만 압박율이 30% 미만은 한시적인 장해 30%의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영구장해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방사선 검사(일반X-ray, MRI, CT 등)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척추 압박골절 때문에 고정수술을 받으면 영구장해 인정을
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십시오.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당하면 휴유장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유장해진단에 민감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후유장해 진단서만 발급되면 모든게 해결 될까요?
실무에서 객관적인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들어가며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럼 후유장해진단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며, 또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가장 객관적인 후유장해는 치료를 한 대학병원의 주치의 혹은 타 대학병원급의
교수들에게 후유장해를 신청해서 발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상 주치의들은 후유장해를 잘 인정해 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본인이 치료한 환자에 대해 스스로 후유장해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치료
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게 된다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후유장해 진단을 위해서는 가급적 여러 병원의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그 객관성을 검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 전에 발부받은 후유장해 진단서는 소송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 할 뿐이고,
재판부에서 정해주는 병원(판사가 무작위로 감정병원을 지정)에서 발급받은 후유장해 진단서만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굳이 직접 진단서를 받으려고 노력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본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지금까지 치료를 받았던 의료 기록 일체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상의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후유장해는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전문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때문에 발생된 흉터 문제는 여러가지로 매우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흉터 제거수술을 하더라도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흉터 제거 성형수술은, 흉터의 크기를 최소화하는 노력의 일환일 뿐, 상처를 완전하게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적어도 지금의 의료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또한 흉터가 전혀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부의 표면을 넘어 내부까지 멍이 든 경우나 열상이 가로가 아닌 세로로 났을 때,
그리고 선천적으로 켈로이드 체질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더 이상 호전되지 않는 흉터로 인해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주는 경우는 직업선택의 제한, 일의 능률 저하, 대인기피증 등의 피해를 2중 3중으로 피해자가
겪에 되어 노동력 상실의 장해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정되는 장해 정도는 의사 혹은 재판부에 따라 견해차가 큰 편인데요.
실무에서 보험사는 흉터로 인한 장해( 추상장해) 인정에 매우 소극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는 추상장해와 흉터의 향후치료비를 동시에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을 잘못 발부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게 되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니 매우 신중하셔야 합니다.
교통사고에서 디스크가 발생하는 사고 유형은 단순추돌이 많은데요.
충격 때문에 디스크가 나타난다면 원인과 결과를 따져보아야 하지만,
경미한 사고에서는 당연히 기왕증을 의심할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디스크는 교통사고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인 노화와 퇴행성 병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고 및 충격으로 악화되어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 견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비지불보증에 있어 보험사와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고 유형에 따라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채무부존재 주장을
하는 사례도 아주 많습니다.
위와같은 문제로 보험사와의 마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생각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송제기는 매우 신중하여야 합니다.
사고 유형과 진단서를 가지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소송의 실익을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후유장해진단서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급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통상 후유장해진단서 발급은 사고 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가능하지만, 수술 때문에 금속물 제거가
필요할 때는 금속제거수술을 받은 직후가 장해를 평가받는데 유리합니다.
한편, 신경정신과의 진단은 심리검사와 경과를 지켜본 이후에 받을 수 있으므로,
실무상 보통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합의가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