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비는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020년 하반기 기준, 도시일용노임은 1일 138,989원으로 이를 한 달로 환산하면
약 4,227,582원 (138,989원 x 365 일 / 12개월)입니다.
☞ 단, 본 금액은 중간이제공제 등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산정액과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약관은 식물인간과 완전 사지마비 환자일 때 하루 1인의 개호비만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지마비 환자에 비해 식물인간 환자는 1일 1인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에서는 식물인간에 대해서는 1.5인이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 2인을 인정하기
도 합니다.
증상별로 간단히 구분하면,
머리를 크게 다친 편마비 환자는 상태에 따라 0.75인 ~ 1인이,
하반신 마비 환자는 두 팔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 1일 0.5인을 인정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장해평가는 사고 후 6개월 정도가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간병인이 필요한 개호사건의 경우는 1년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동안 환자 상태가 변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인데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신체감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결론적으로 사고 후 약 10개월에서 1년이 지난 시점이 소송에 적당한 시기이며,
신체감정은 보통 소 제기 후 약 2개월 후에 진행이 됩니다.
교통사고로 입은 손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후유장해에 대해 맥브라이드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양안실명의 경우 노동상실율을 85%로 평가하며, 직업에 따라
계수가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양안 실명자는 살아있는 동안 일상은 물론 직업, 사회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바,
타인의 도움은 필수겠죠.
법원의 판례를 보면, 양안 실명자의 개호비 산정에 있어 처음 몇 년은 1인 개호를,
이후 잔여 여명 기간동안은 1/2인 내지 1/3인 개호를 인정합니다.
아울러 통계청에서 정한 여명 기간에서 양안 실명자의 여명은 거의 단축되지 않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식물인간과 달리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피해자는 의식이 명료하고,
수명 또한 길어서 환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이 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입원,투약,물리 및 작업 치료, 제반검사 등 청구해야할 보상 항목이
한 두가지가 아니죠.
사지마비 피해자의 수명단축 요인으로는 욕창, 폐렴등 합병증, 신경인성방광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족 및 간병인의
헌신이 절대적입니다.
이 모든 항목의 비용을 여명기간까지 산정하여 청구 해야하며, 이를 중간이자를 공
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전화나 내방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뇌)를 다쳐 처음에는 식물인간 혹은 편마비 상태였지만
치료가 잘되어 눈을 뜨고, 대화 뿐 아니라 보행까지 가능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발로 보행이 가능해지면, 입원 때까지만 개호비가 인정되고
이후 개호비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장해율로만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만약 혼자 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법원에서는 외출할 때 간병인이 필요하다고 간주하여
하루 0.5인의 개호를 인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호전이 되더라도 뇌에 출혈이 고이거나 뇌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일부 뇌의 기능이 손상되어
사고 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체적으로 보험사는 완전한 마비환자 혹은 식물인간일 때만 개호를 인정합니다.
만일 불완전 마비라는 이유로 보험사와 분쟁이 생긴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개호를 인정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식사를 원활히 하지 못하거나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소송의 승산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개호비는 도시일용 노임을 기준으로 매년 두번씩 상향 조정되는데요.
환자의 상태가 많이 회복되는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한시 개호 혹은 장해율 평가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 대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사가 치료비 지불을 중지하여
소송 기간 중 비용 문제로 신음하는 피해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판결이 끝날 때까지 치료비에 대해
지불보증을 해주는 추세입니다.
이는 보험사에서 지불을 중지하게 되면 피해자가 일반수가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수가로 지불하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불보증을 계속 해주는 것이 중지하는 것보다 실익이 더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중지한다면, 금전지급가처분신청을 통하여
치료비 및 개호비를 미리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호가 필요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 연령은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젊거나 상태가 나쁘지 않아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닌 경우에는
치료를 충분히 받으면서 일정기간(통상 사고발생 후 1년정도) 후,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면 치료 과정에서 자칫 면연력 등이 약해져 합병증 발병으로 인해
위험한 상황에 이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으니 판단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망 전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다고 하여도 소송 과정에서 판결 전에
피해자가 사망하면 그 동안의 진행 내용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상황은 피해자의 과실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무과실이라면, 소송 진행 중에 사망한다고 하여도 사망 전까지의 치료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만일 피해자의 과실이 크다면(가령 40%) 사망 전 치료비에 대해 보험사에서 과실상계를
할 것이기에 자칫 보상은 커녕 다시 환급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개호가 필요한 질병의 치료비는
매우 고액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개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연세가 많으시다면,
피해자의 정확한 상태, 간병인수, 향후 여명, 향후 치료비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소송 및 소송전 소외합의의 실익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인간, 사지마비, 하반신마비, 편마비 모두 다 신경외과 감정이 필수입니다.
정신과 감정은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식물인간 환자는 정신과 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신경외과만으로도 장해율100%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과 감정이 필요 없고,
신경외과만으로는 100%에 부족하거나 또는 개호가 적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과 감정을 같이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두 다리가 절단 되었다면 부위에 따라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엉덩이 바로 아래부분이 절단되어 의족를 착용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개호비가 0.5인 인정되는 반면, 의족를 착용할 수 있어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는 정도라면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한 쪽 다리만 절단된 상황이고 다른 쪽 다리에 약간의 장애만 있는 경우 역시
개호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