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사망사건은 부상사건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상사건은 입원기간, 장해의 정도,
향후치료비 등의 보상과 관련해 고려할 사항이 많은 반면,
사망사건은 장해와 향후치료비가 손해배상 내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망사건에서 손해배상금이 구성되는 주요 변수는
망인의 소득과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 그리고
과실비율이 전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장례비는 현재 소송 실무적으로 들어간 비용에 관계없이
5백만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출되는 비용과
현실적 괴리가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 다음은 일실소득, 즉 망인의 사고당시 소득 수준으로 볼 때
사망으로 인해 손해를 본 금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의 급여가 5백만원이고 소속 회사의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으면, 그 나이까지 일실 소득을 계산하고
이후 65세까지 도시일용 노임을 적용하여 더하게 됩니다.
아울러 일실소득을 계산할 때는 1/3만큼 생계비를 공제합니다.
즉, 생존하고 있다면 그 수입중 생활비등이 발생 된다는 개념인데요.
가동연한 즉,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것은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는데,
보통 가동연한에 따른 개월 수에 해당하는 수치를 곱하게 됩니다.
중간이자 공제라고 칭하고 한 번에 지불한다고 선이자 공제라고도 불립니다.
일실 소득 계산 방식을 정리하면,
망인이 받던 월급 x 2/3 x 호프만계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3. 마지막으로 위자료는 현재 1억원 정도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소송을 진행해야 할 지 고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을 통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고려할 사항입니다.
만일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거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과 주장하는 바의 차이가 크다면
소송실익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득도 큰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택시운전을 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과거 판단을 보면 자동차운전자의 경력별
통계소득을 준용하여 월 소득 산정에 있어 상당히 큰 차이가 생긴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시는 피해자는 도시일용노임보다 소득을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동연한 역시 60세 아닌 65세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높은 직장인의 경우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일실퇴직금을 보험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충분히 다투어서
따져볼 수 있는 쟁점입니다.
교통사고 전문로펌인 저희 윤앤리는 많은 사건 처리 경험을 근거로
위에서 언급드린 사안들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 해드릴 수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은 전화 혹은 내방을 통하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망 상실수익액 계산에 있어 일반적으로 유족측 입장에서는 망인의 생활비를
공제해야 한다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법원 판결은 공제가 타당하다
는 입장입니다.
즉 망인이 사고로 인해 상실한 수익은 망인이 생존했을 경우 얻었을 총수익에서
본인이 살았다면 지출했을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라는 것입이다.
그 비용은 수입액, 가족수, 생활정도, 망인의 생활습관 등에 따라 다르므로
사실에 의하여 증명을 하거나 계산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인데요.
실무에서는 망인의 생활비 입증이나 계산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
로 1/3을 공제합니다.
부상사고는 치료를 받고 추후 신체감정을 받을 시기가 되어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장해 여부가 소송에서 핵심 쟁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신경외과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신과는 최소 1년 반이 지나야 신체감정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사망사고는 신체감정이 없기 때문에 부상사고처럼 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형사재판 진행을 지켜보면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을
받아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형사사건을 통해 피해자 과실여부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일 보험사의 제시금액이 합리적이라면 굳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겠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무상 재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자동차보험 보상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산재보험제도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것인지
피해자가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중으로 중복보상은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나 과실이 많을 때는
산재보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반면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무과실이나 과실이 적으면 자동차보험에 따른 보상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재해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과실부분만큼 손해배상금액에서 공제하는 과실상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산재보상을 받은 이후에도 자동차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지만,
산재보상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를 하게 되죠.
그러나 자동차보험제도상의 ‘자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이중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보상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산재로 처리를 해도 산재에는 포함되지 않은 위자료는
따로 자동차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산재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와 형사 합의서에 문구를 쓸 때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이라고
기입하시되 절대로 '채권양도'라는 단어는 쓰지 마십시오.
만일 일반 양식을 따르게 되면, 산재보상을 받을 때 형사합의금 전액이 다 공제됩니다.
위로금 개념으로 받은 형사보상금은 산재와 별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사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때 금액의 절반 정도만 공제될 것입니다.
(위자료 참작은 재판부 재량사항이지만, 실무 경험상 절반 혹은 그 이하 공제가 대부분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이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보험차상해 접수여부 및 소송실익이 궁금하실텐데요.
1.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1) 만일 피해자 연령이 60세 이하이며 피해자에게 소득이 있었을 경우,
무보험차상해를 접수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무보험차상해는 약관상 보상이라서
실제 손해에 비해서는 보상금이 다소 적습니다.
☞ 피해자 본인,배우자,자녀,부모의 명의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접수가능
실제 손해금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별도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하여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 혹은 차주의 재산 등에 가압류를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2) 책임보험의 사망시 한도는 1억 5천만원 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경우, 통상 6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없는 분들은 소송을 해도 1억 5천만원을 넘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책임보험은 소송 기준, 즉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무보험차상해는 약관기준 방식으로만 청구가 되기(소송시에도 동일) 때문에
결론적으로 60세 이상인 경우는 무보험차 상해 보다는 책임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2. 형사합의에서 주의할 점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게되면 무보험차상해보상에서 공제를 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보험차상해로 먼저 보상을 받고 나서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3. 그럼 책임보험 과 무보험차상해처리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 위에서 언급했듯이, 책임보험의 한도는 1억 5천만원 입니다.
피해자가 무과실이면 일단 소송기준 위자료 1억원, 장례비 5백만원이고요,
실제 소득여부를 확인하여 일실소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2)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하게되면 약관 지급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위자료 8천만원(65세 미만 기준), 장례비 5백만원 그리고 일실소득은 나이에 따라 1~4년 인정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별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그보다 적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 정리하자면 고인의 연세와 과실 그리고 소득을 따져서 손해배상액이 책임보험 한도인 1억 5천만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만일 1억 5천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무보험차상해 보다는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