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형사합의금은 법으로 강제된 것도 아니고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정금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상황과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
의 나이, 과실, 직업(소득) 등과 같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피해자가 서로 의사 합치되는 선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가해자의 재정적인 형편 및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절
박성 정도에 따라 좌우가 되겠죠.
부상사고의 경우는 피해자가 중상해이거나, 가해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될 경우 합의의 실익이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가해자가 구속과 처벌을 원칙대로 받겠다고 하면(소위 '몸으로 때우는')
합의 자체가 어려워 집니다.
상기의 이유로, 적정 합의금을 언급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실무상 상례를 말씀드리면,
부상의 경우 진단 1주당 약 50만원~100만원 정도로 이루어지며
중상해 이상의 경우는 운전자보험 기준 10주 이상은 2천만원, 20주 이상은 3천만원
사망의 경우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 금액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시에는 교통
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①12대 중과실 ②사망 ③ 도주 ④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은 받더라도 나중에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모두 공제될 것이니
받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 파렴치한 가해자를 혼내는 방법 중 하나는
수사기관 혹은 재판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아래에 첨부드린 진정서 와 공탁금 회수동의서 샘플을 참조 하세요.
1. 진단 주수에 대하여
가. 가령, 신경외과 12주, 정형외과 10주.
이렇게 두 분야에서 진단을 받게 되면, 신경외과 12주 치료 후에 다시 정형외과
10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만,
해당 진단서는 사고 시점부터 정형외과 10주와 신경외과 12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 진단을 할 때는 두 진단 주수를 합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무거운 주수인 12주만 인정합니다.
나.초진과 추가진단
1) 실무상, 심지어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에 해당되더라도 초진은 3개월 이상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2) 그 이유는 3개월 정도의 경과를 살펴본 후 추가 진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교통사고 사건에서 초진이 3개월이 나왔더라도 이후 얼마든지 추가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윤앤리가 진행한 소송에서 피해자가 첫 진단은 3주를 받았는데 실제 6개월 이상
입원한 적도 있으며,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 환자가 초기 3개월 진단을 받았으나
20개월 입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 진단의 계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따라 계산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초진기간이 지나고 추가진단이 나오면 그것을 다 합하거나,
초진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추가진단은 단순 참작사유로 간주하는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하지만 초진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사건 가해자의 구속여부는 결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진단이 형사사건 결과에 실제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단, 갑작스런 후유장해 발병이 있어 수사가 재기되는 경우도 있죠)
간단히 팁을 드리자면, 일단 초진 진단서를 기준으로 하되,
추가진단의 기간이 초진보다 더 나왔다면 추가진단을 기준으로 하십시오.
2. 적당한 합의금이나 공탁금 산출 근거
가. 처음부터 너무 형사합의만 집착하지 말고 피해자의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나. 따라서 초진 진단서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물론 가해자로서 진심어린
사과는 인간된 도리로서 당연한 것이겠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재판부 직권 허가로 공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진정서와 함께 제출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공탁를 한 효과가 상당히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사망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첨부하면 판단을 내려야하는 재판부로서는 피해자의 입장을
도외시하기 어렵겠죠?
다른 질문에서 여러 번 답변을 드렸던 내용으로, 피해자가 가해자가 공탁한 돈을
받게되면 추후 보험사의 민사배상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를 당합니다.
이왕 공제될 거라면 공탁금을 찾지 않음으로써 가해자가 더 엄한 처벌을 받게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통사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를 해야 합니다.
검찰의 기소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교적 죄질이 가볍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약식기소를 합니다.
벌금으로 처벌을 끝내달라고 하는 것으로 구약식처분이라 부르죠.
다른 하나는 정식으로 기소하여 공판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이 때 가해자의 신분은 의심을 받는 피의자 신분에서 선고를 기다리는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피고인을 인신구속해서 재판을 하는 것을 구속 구공판이라 하고요.
반대로 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하는 것을 불구속 구공판이라 부릅니다.
형사합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해자(이하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보험사가 그만큼 이득을 보았어야 합니다.
2. 즉, 형사합의 이후,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할 때 형사합의금 액수만큼
혹은 일부를 공제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3. 형사합의금 반환을 청구하는 대부분은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 때인데요.
1) 보험사에서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액수는 공제되어야 합니다'라고 법원에 써내면
2) 법원에서는 그 액수의 전체 내지 1/2를 공제합니다.
(합의서에 아무 말도 없으면 전체를 공제 / '형사상 보상 내지 종합보험은 별도'라고 하면 1/2을 공제)
3) 이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에서 피보험자가 지불한 형사합의금 전체 내지 일부를
공제했을 때,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그 액수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법적 성격은 부당이득반환 또는 보험금 청구에 해당됩니다.
4. 여기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후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형사합의 사실을
통보해주면 국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유명한 '채권양도통지'가 바로 그것인데요.
1)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보험사에 그 사실을 통보해주는 것입니다.
2)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지인(가해자)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위 금액을 지급하고 위 금액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 OOO에게 양도 하였기에 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와 같이 형사합의금 반환청구권을 피해자측에 양도한 경우에는 청구권 자체가
넘어가는 것이 되어 피보험자는 더이상 보험사에 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요즈음,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채권양도통지를 요구하는 것은 거의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의 형사합의서 양식대로 작성하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서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이렇게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글로 적어 놓
은 것이기에 특별히 형식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 경찰에서 사용하는 합의서 양식에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로 작성했다가는 매우 곤혹스러워 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문구는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 혹은 '형사상 합의로 한정한다'등의 문구로 반드시
대체해야 합니다. 민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피해자와 보험사가 진행해야 할 영역이기 때문이죠.
섣불리 합의서를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교통사고에서 형사합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저희 윤앤리의 「자주하는 질문」에는 형사 합의에 대하여 거의 모든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대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피해자가 중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시길 권합니다.
합의를 해야하는 금액의 규모가 많은 것 뿐 아니라,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법률 쟁점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버거울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손해사정사를 통해 형사합의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손해사정사는 법률 대리를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합의를 대행하거나, 혹은 대리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합의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1.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는 사람은 반드시 가해자라야 하는 데, 그 의미는 가해
자 본인이 반드시 우체국에 가서 보내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1) 채권양도통지를 양도인이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즉 채권양도했다는 것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사람이 양도인, 즉 가해자라는 뜻이
지요.
2) 이는 채권양도통지서의 통지인이 양도인, 즉 가해자이면 되는 것이고 꼭 가해
자가 우체국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가 자기 처나 아들에게 심부름 시킬 수 있듯이 피해자에게 (우체국에 가
서 편지 부치는 것을) 대신 부탁할 수도 있겠지요.
2. 가해자가 낮에는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하니 제가 서류봉투를 준비해 가서 주
소기입 등을 가해자의 손으로 직접.. 보내는 이의 주소와 이름을 가해자로 써달
라 하고, 우체국에는 제가 가지고 가야할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지요?
---> 그렇게 하면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1) 가해자가 직접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부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는 가해
자가 나중에 "나는 그런 편지 부친 적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 가능성을 막기 위함
입니다.
2) 따라서 채권양도통지서에 가해자의 인감증명까지 첨부한다면 그런 채권양도
합의와 채권양도통지를 한 일이 없다고 하지는 못하겠지요.
3) 여기서 중요한 것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 즉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는 사람의 이름은 반드시 채권
양도한 사람 = 가해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알맹이의 제일 아래에 있는 통지인란에 가해자의 이름
을 써야 하고, 그 통지서를 담아 보내는 편지 봉투에도 가해자의 주소와 이름을
써야만 합니다.
5)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해자 본인이 아니고 피해자가 작성한 것
에 가해자가 이름만 쓰고 인감도장만 찍으면 되듯이 편지봉투도 가해자로부터
허락만 받았다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주소와 이름을 써도 되겠지요... 하지만 가
해자 본인으로 하여금 그의 주소와 이름을 쓰게 하는 것이 더 확실하겠지요.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