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물론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건 중 서울 경기 외 지역에
살고 계신 의뢰인분들의 비율이 약 30% 정도 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보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위임을 맡길
변호사에게 교통전문과 손해배상전문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소송 경험이 많은 지를 반드시 검토하십시오.
저희 윤앤리 교통사고전문로펌이 위치한 곳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손해보험사는 본 사업장이 모두
서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소송은 모두 서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법원에는 교통사고 소송 전담 판사들이 계십니다.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소송의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교통사고 보상금 판결을 선고한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교통사고 중상해 이상의 대형 사건은 가급적이면
서울에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교통사고 보상사건을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비와 소송의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 진행 비용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과 별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소송을 하면 안되겠죠.
단순히 비용 뿐 아니라, 소송기간(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동안
정신적,물질적,신체적 손실부분 등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신 신체적 부위에 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
역시 소송실익은 크지 않습니다.
가령, 진단 3~4주의 염좌,타박상 등의 진단이라면 법원감정시 장해 판정을
인정받기는 어렵겠죠.
변호사 선임료,소송에 따른 법원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 등의 진행을 하려면
최소 3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감정 결과에서 후유장해 판정을 받지 못한다면 손해배상금액은
입원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위자료, 그리고 향후치료비 등만이 인정될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는 휴업손해와 위자료 일부, 그리고 입원 기간동안의 위자료 밖에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 보상금은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최초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피해자 연령이 60세가 넘거나, 20세이하(보통 학생)일 경우에는
신체 감정에서 영구장해 판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이 거의 없으니 유의하십시오.
만일 본인이 이러한 상황이라면 섣부른 합의보다는 충분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후에,
후유장해 여부에 대해 판단을 받으십시오. 그 이후에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사결정입니다.
지면의 한계상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죠.
빠르면 열흘 안에 끝날 수도 있고, 길어지면 6개월에서 1년,
만일 보험사가 항소를 하면 그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건 진행 프로세스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을 수임하면 해당 보험사에 수임사실을 통보합니다.(소송 위임장 제출)
2. 피해자의 예상 손해액을 최대한 정확하게 산정, 법원 판례를 근거로
보험사에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3. 금액을 제시받은 보험사는 소송으로 가게 되더라도 윤앤리가 산출한
보상내역이 지급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합의의사를 밝혀옵니다.
이것을 '제소전 소외합의'라고 합니다.
4. 하지만, 윤앤리에서 제시한 금액을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윤앤리는 각종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정식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5. 소송 과정에서 윤곽이 어느정도 들어나면 보험사는 다시 한 번
윤앤리에 합의 의사를 밝혀옵니다. 이 때 끝나는 사건 비율이
전체에서 약 70% 됩니다.
6. 마지막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까지 가게되면 법원이 선고하는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사건 유형별로 소요 기간을 보면,
1. 제소전화해의 경우, 열흘에서 약 2~3개월
2. 소 제기 후 화해권고를 받는 경우는 4개월에서 약 6개월
3. 소송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위에 언급했듯이 기간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특히 두부손상(머리), 사지및 척추골절로 장해가 예상되거나
신체 절단,
개호(간병인이 필요한 중상해),
개호 외 중상해,
사망의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별로 다시 한 번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 젊은 나이(유아, 미성년자 포함)
- 보험사가 지나치게 피해자 과실을 높게 책정
- 높은 소득, 전문직, 농업 , 운수사업, 공무원 등
2. 상해
- 장해가 예상
- 소득을 입증하기가 애매함(가령, 세금신고를 안한 경우)
- 보험사가 지나치게 피해자 과실을 높게 책정
- 높은 소득, 전문직, 농업 , 운수사업, 공무원 등
-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을 받음(개호)
- 안면부에 열상으로 흉터가 심함
- 영구장해 판정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높음
※ 보험사 약관지급 기준과 소송에서의 판결액은
평균적으로 거의 1.5배에서 심한 경우는 2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변호사선임 및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보상차액이 발생하는 것을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큰 상해를 입었을 때
사건을 손해사정사 혹은 변호사, 어느쪽에 위임하는게 좋을 지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이전 목록에 안내를 해드렸으니 참조하시고요.
부상의 정도를 볼 때, 장해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환자는 대개 초진에서 8주 이하의 부상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소송을 하더라도 장해율이 낮게 나오거나 한시장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통해 장해진단을 최대한 유리하고 높게 받으십시오.
그 진단을 근거로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와 적정선에서 조율을 해드릴 것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