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보험사에서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으로 피해자들이 당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기존에는 채부부존재 즉 보험사에서 더이상 보상해줄 것이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송보다는 조정신청을 하는
횟수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조정신청에 내포된 의미는 '보상금을 지불하겠다.
하지만, 조금만 주겠다' 라는 것이죠.
약간 과장을 보태면, 조정신청은 '피해자가 터무니 없는 보상을 요구한다'고
법원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계열사인 보험사의 PR, 즉 이미지 관리에도
무거운 채무부존재 소송보다는 조정신청이 더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피해자들이 금감원 등에 민원을 넣는 빈도가 잦아졌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미리 조정신청을 해야할 필요성도 생겼습니다.
조정신청을 해놓으면 민원을 받아도 대응할 구실이 있는 것이죠.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사로부터 들어온 조정신청에 용감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아, 이후 일방적으로 재판부의
강제조정을 받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조정신청서를 받으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사의 조정신청은 부당하니 기각시켜 달라는 취지로 내용을 작성하면 되고요.
보험사로부터 법적 청구를 받으시면 경험이 없는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위에서 알려드린 대로 침착하게 대응하시되, 만일 피해의 정도가 중상해 이상이거나,
명백히 후유장해가 예상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