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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자주하는 질문

Q 교통사고에서 위자료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A

「2016년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위자료 산정에 대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교통사고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제시했었는데요. 사망의 경우,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특별 가중(음주, 도주 등)이 되는 사건에서는 2억원까지 산정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는데요.


실무에서 재판부가 2억원을 인정하는 케이스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망 외 사건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지며, 당연히 사망사건보다는 위자료의 액수가 적게 산정됩니다.

Q 교통사고소송에 드는 비용은 어느정도 되나요?
A

변호사 선임료 제외하고, 소장접수시 납부할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 기록감정,사실조회비용이 발생합니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며, 청구금액이 1억원일 경우 약 45만원정도가 인지대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각 당사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요금입니다.

신체감정은 과목당 400,000원, 진료기록감정은 600,000원, 사실조회는 병원마다 다른데, 통상 200,000원에서 400,000원 가량 들어갑니다. 아울러 신체감정의 경우 병원 진료실비가 추가로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부검 절차를 알고 싶어요
A

1. 관할 경찰서에 변사사건 신고를 합니다.
2. 검사가 부검결정을 내립니다.
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전문 의료진이 부검을 실시합니다. 검사와 가족 중 한명이 대표로 입회합니다.
4. 사인에 대한 종합감정서가 15일 정도 후에 관할 경찰서에 통보됩니다.

Q 교통사고 소송에서 손해배상액 청구는 어떤 부분이 가능할까요?
A

1. 치료비
치료가 끝난 경우라면 그 시점까지의 치료비(기존 치료비), 치료가 진행 중이면 향후 치료할 내용과 예상 치료기간, 치료비(향후 치료비)가 얼마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2. 후유증
치료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한시적인 장애인지, 영구적 장애인지, 장애의 비율은 얼마가 남게 되는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의료기구 구입비
치료 중에 필요했거나 또는 치료는 끝났으나 장애가 발생하여 필요하게 된 의료기구나 보조기구가 있습니다. 그 의료기구의 종류와 수명, 단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개호비
장기 치료 중, 장애로 인해 혼자서 거동하기 힘든 경우에 필요한 개호비(간병)를 산정합니다.  

5. 일실수입의 상실
사고 때문에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정년 또는 가동연한까지 벌 수 있었던 수입과 일실에 대한 퇴직금도 함께 산정합니다.

6. 위자료
당사자와 직계가족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합의가 검찰로 송치된 후에 이뤄지나요?
A

합의 시기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판결 전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로 송치가 되면 보통 검사 측에서 합의 진행 여부에 대한 의사를 피해자에게 묻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형사조정이 열리게 됩니다.

Q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갔는데 뺑소니로 신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에 따른 도주, 즉 뺑소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약식기소, 약식명령이 무엇인가요?
A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 때, 징역이나 금고가 아닌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소는 검사가, 명령은 판사가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명령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Q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어느쪽이 우선 적용되나요?
A

1. 과실상계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만큼 손해를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2. 손익상계 :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자의 부당이득을 제거하는 제도입니다.
3. 우선순위 : 대법원 판례(2009다87621등 다수)에 따르면,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손익상계를 하게 됩니다.
4. 구별실익 : 가령, 원고측 손해 100만원, 원고과실 30%, 발생이익 30만원인 경우
                    손익상계를 먼저 하면 배상액은 49만원{(100만원-30만원)×7/10}이지만,
                    과실상계를 먼저 하면 배상액은 40만원{100만원×7/10-30만원}이 되어 차이가 있습니다.

Q 보험계약체결 후 약관이 개정된 경우 개정약관의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1.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그 보험계약 관계에는 계약 당시의 약관을 적용합니다.(불소급의 원칙)

2. 보험계약 체결 후 약관이 개정된 경우, 개정약관의 효력은 개정된 약관 내용의 유·불리를 불문하고 기존계약에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대판2008다89514,89521) 쉽게 말해서, 약관 개정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만 개정약관을 적용합니다.

3. 단, 보험자가 개정약관의 효력을 기존계약에도 적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 되지만 불리하게 개정된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경우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4. 통상 자동차보험의 경우 약관이 개정되면 개정약관의 적용 시점을 "2019년4월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분부터" 또는 "2019년4월1일 이후 계약분부터" 또는 "2019년4월1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기존)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2019년 4월1일 사고발생분 부터) 등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5. 실무상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적용함으로써(=소급적용) 소비자 보호를 해주고 있는 반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일 이후 계약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답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오니 이슈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A

하나의 범죄 행위에 법령을 적용할 때는 특가법 -> 교특법 -> 도로교통법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인사 사고 경우만 해당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만 해당 / 도로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특가법은 도주치상, 음주치상,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인사사고 뿐 아니라 대물사고도 해당 / 자전거, 우마차 등도 포함 / 도로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 단, 12대 중과실 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만 해당되는데, 예외로 음주운전 사고는 도로 외에서 발생한 경우도 적용합니다.


3. 도로교통법


  - 인사사고 뿐 아니라 대물사고도 해당 / 자전거, 우마차 등도 포함 /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만 해당됩니다.
  다만,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고는 도로 외에서 발생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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