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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이길우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
교통사고 합의금 책정,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중요해
(서울=포커스뉴스)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을 제시 받게 되면, 그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 중 분쟁이 발생할 만한 부분은 상실수익액, 개호비, 사고와 부상과의 인과관계 등이다.
대부분의 보상 항목에 대한 기준은 보험사 약관 기준보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받는 것이 유리하다. 개호를 예를 들어보자. 보험사 약관에 따르면 개호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식물인간 또는 사지완전마비 정도의 환자에 대해서만 개호비를 인정해 준다. 이에 반해 법원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위에 대해서도 개호를 인정하며, 가족들이 수시로 도와주는 정도의 것도 개호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것이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종이다. 따라서 과실 비율에 따라 피해자도 그 과실 부분만큼 책임져야 한다. 이 말은 결국 교통사고 과실비율만큼 삭감하고 최종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이 책정된다는 것이다.
가벼운 접촉사고나 피해가 경미한 사고에서는 과실비율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이런 가벼운 사건은 보험회사 측에서 약간의 금액을 더 주고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중상해가 발생하였거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은 합의금 액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 1%를 잘못 적용해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과실비율에 대한 보험사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을 따로 공부한 적이 없는 일반인이 과실 비율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명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법무법인 태신의 이길우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는 관련된 여러 사건을 다룬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훈 기자 sh2001@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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