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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교통사고 합의 요령
(서울=포커스뉴스) 보험사와 합의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정도로 큰 교통사고는 평생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다. 이러한 사건은 보상금의 액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보상 항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면 큰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간단하게 나마 교통사고 합의요령을 알아 둔다면 보험사와 만족스러운 합의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두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대부분 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하지만 교통사고사망이 일어난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11대중과실교통사고나 뺑소니사건의 경우는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형사합의가 진행될 수 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형사합의금 역시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후 지급받을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채권양도에 대한 내용을 형사합의서에 기입하고 별도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측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서류와 절차가 필요하다. 과실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기록이 필요할 수 있고, 후유장해나 개호비 문제로 신체감정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신체감정촉탁신청을 통해 법원이 지정한 제3의 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한다.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합의금을 전달받고 추후에 교통사고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힘들게 된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추후에 교통사고후유장해가 발생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손해로 다시한번 소송을 진행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태신의 이길우 변호사는 “전문가인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인이 혼자 소송을 진행해 적절한 보상을 받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교통사고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망자 또는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등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전담변호사와 함께 각종 돌발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고 전했다.
최주현 기자 c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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