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음주운전과 방조죄 처벌과 관련하여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로 한다.
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하다. 음식점 또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상대방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회이고 술을 마시면 얼큰하게 취해야 술을 마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술을 마시는 것까지는 사람들의 자유다.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동인 것이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가까워서, 경찰에 걸리지 않아서, 동네여서 등 많은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죄책감도 없이 음주운전을 한다.
음주운전을 하면 감각이 떨어지고 모든 기능이 느려지며 돌발상황에 반응이 매우 늦다. 이로 인해 보행자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발견하더라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량과 충돌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한다.
이때 반대 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운전자 및 동승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다. 이는 운전자 및 동승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까지 피해를 입히며 한 가정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운이 없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며, 가해자가 초범이고 종합보험이 가입돼 있고 형사 합의가 안되더라도 공탁을 하면 처벌은 미약하게 받는다.
이러한 처벌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기 어렵게 만든다. 결국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미필적 고의 살인에 해당하는 처벌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고에 방조하는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4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사범 및 방조자에게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회사원 A씨는 직장 후배들과 즐겁게 회식을 했고, 후배 한 명이 귀갓길에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고,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입건했다. 술에 취한 후배가 운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사안에서 직장 상사·식당 주인까지 방조범으로 처벌을 한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해 법무법인 태신의 교통사고 전담변호사인 이길우 변호사는 “피용자 등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범위에 논쟁 여지가 있으므로 검찰에서 정확한 범위를 정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법의 실효성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노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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