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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시 사망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서울=포커스뉴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사망자는 하루 평균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들 중 1위로 매우 부끄러운 기록이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 중 무단횡단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서울시는 사망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 사건 중 절반이 야간에 무단횡단으로 인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교통사고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외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교통사고사망합의금 산정을 위한 민사합의와는 별도로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한 형사합의가 진행될 수 있다.
형사합의서를 작성하고 가해자의 경제능력, 기타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형사합의금을 책정하면 된다. 다만, 형사합의금이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내용을 형사합의서 안에 기입하고 별도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교통사고사망합의금 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교통사고과실비율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공평하게 책정되어야 하는 만큼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도 그 과실 부분만큼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한 접촉사고나 피해가 경미한 사고라면 과실비율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라면 단 1%의 비율이라도 산정되는 금액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회사에서 제시하는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당연히 보험회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대부분은 관련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개인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결국 적절한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을 위해서는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해 소송이 진행되면 받을 수 있는 예상 판결액을 책정하고 이 금액으로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최후의 수단으로서 소송을 통해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신의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 이길우 변호사는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해사정사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각종 증빙 서류와 절자, 필요한 의학적 지식이 없이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불리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고 전했다.
이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기준이 보험약관에 정해진 기준보다 높기 때문에 중상해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소송을 통해 더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이성훈 기자 sh2001@focus.kr
기사링크 :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90100093929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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