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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아
[로이슈 이가인 기자]
2015년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보행자로 집계되었다. 서울, 대구, 광주 등의 대도시에서 보행자가 사망하는 비율은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48.4%로 가장 많았고, 시간대로 살펴보면 저녁과 새벽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는 초록불이 깜박일 때 무리하게 뛰어 건너다 중간에 빨간 불로 바뀌는 경우, 횡단보도까지 가기 귀찮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하는 경우,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임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무단횡단을 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무단횡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국민들의 인식이 가장 큰 문제인 셈이다.
무단횡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을 따져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해야 한다. 정확한 과실비율을 따지기 위해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부근,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에 가감 요소로서 야간, 시야장애, 어린이나 노인, 보행자 급진입 등을 고려해 서로의 과실비율이 가감될 수 있다. 교통사고 합의금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일종으로 최종적으로 결정된 합의금에서 과실의 비율만큼 삭감하고 받기 때문에 과실비율을 세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보험사와 합의를 통해 위자료, 휴업손해액, 기타 손해배상금 및 향후 치료비 등의 항목들을 고려해 합의금을 책정하게 된다.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예상 판결액과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소송경제의 실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통해 적절한 합의금을 받는 것이 좋다.
만약 11대 중과실, 사망자 발생, 중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형사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합의가 진행되어 형사합의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형사합의금에 대한 내용을 형사합의서에 기입하고, 별도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면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형사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의 이길우 변호사는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진행되는 합의과정은 보험회사에서도 최대한 손해를 줄이려 하고, 피해자 측에서도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치열하게 전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진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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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