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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받으려면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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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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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가인 기자] 

교통사고 합의금이 산정되기 위해 고려되는 항목들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적절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기 힘들다. 아무리 비슷한 사건이라도 세부적인 사실들과 사고로 인한 진단명 등이 다를 경우 액수가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데, 관련 지식이 적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금액이 아니냐며 따지게 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나마 합의금 계산 항목들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합의금 계산을 할 때 들어가는 항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 치료비, 개호비 등을 들 수 있다. 위자료는 진단명에 따라 그 액수가 등급별로 정해지고, 휴업손해 역시 소득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을 책정할 때, 개호비를 청구할 때, 사고와 부상의 인과 관계를 판단할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과실 비율을 정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후유장해는 상해나 질병이 치유되었지만 신체에 남게 되는 육체나 정신의 훼손상태를 의미한다. 장해의 지속 기간에 따라 영구장해와 한시장해로 구분되며, 이는 의사가 발급한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해 판단된다.

 

문제는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의료 자문을 받아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판단되는 장해가 달라지고 책정되는 상실수익액이 크게 차이가 나게 되어 분쟁이 발생한다. 분쟁 해결을 위해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은 제3의 객관성 있는 의료기관을 임의로 선정하여 후유장해를 판단하게 한다.

개호비의 경우 보험사 약관에서는 사지마비나 식물인간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면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더 넓은 의미의 개호를 인정하기 때문에 개호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라면 소송의 실익이 있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인가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분쟁이 소송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분쟁이다. 특히 허리디스크나 인대 손상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교통사고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에 대한 기여도 산정이 가장 문제가 되며 PTSD와 관련한 분쟁도 많이 일어난다. 이러한 항목에 관련된 분쟁은 소송을 통해 명확하게 판단을 받는 것이 좋다.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합의금 액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매우 중요하다.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과실 비율만큼 피해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최종적으로 과실 비율만큼 공제하고 합의금을 책정하게 된다. 보험사와 과실비율에 대해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과실 비율을 명확하게 정할 수 있다.  

 

합의금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소송이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는 소송이 진행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예상 판결액을 책정해 이 금액으로 보험사와 다시 한번 합의를 진행하고, 여기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신의 이길우 변호사는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더불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축적된 노하우와 관련 지식을 갖춘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다” 고 덧붙였다.

 

이가인 기자

 

기사링크 : http://www.lawissu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0919135718127865801_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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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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