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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중상해 등 형사 합의 진행 어떻게 하지?
[KNS뉴스통신=서혜정 기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일일이 진행하게 되면 하루에도 수백여 명의 범죄자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법규가 바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에 의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의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다만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상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11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위한 형사절차가 진행된다. 가해자는 내려질 형사처벌의 감면을 위해 형사 합의를 제안할 수 있으며, 피해자 측이 동의하게 되면 형사합의가 진행된다.
사실 교통사고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도 없고 합의금에 대한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다.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해자에게는 형벌, 피해자 측에는 금전적인 면에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가해자의 경제능력 및 기타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다.
교통사고 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형사 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내용을 합의서 내에 기입하고 별도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이후 산정되는 민사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고 지급되기 때문에 형사합의를 진행한 실익이 없게 된다.
교통사고 중상해는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나 11대중과실교통사고, 뺑소니 사건과 다른 점이 있다. 바로 합의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으면 형사소송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면해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감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편이 좋다.
법무법인 태신의 이길우 변호사는 “피해가 큰 교통사고는 대부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혼자 대처하는 것 보다는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와 함께 풀어 나가는 것이 좋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소송과정이나 합의대리, 화해 등과 관련된 일은 변호사 업무 영역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서혜정 기자 alfim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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