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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진행 여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출은 부상사건과는 달리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장해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장해진단, 향후 치료비 등의 내용을 알아야만 보상이 가능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장해와 향후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이 없기 때문이다.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장례비다. 장례비는 보험약관 기준으로 300만으로 정해져 있다. 법원에서는 장례비용으로 500만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1000만원, 2000만원이 들었다 할지라도 인정되는 비용은 500만원이 된다.
둘째는 일실소득이다. 망인이 돈을 얼만큼 벌고 있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벌 수 있었는지를 계산해 보상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0만원씩 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다면 300만원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하면 된다. 정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 정년이 59세라면 59세까지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 이후부터 60세 까지는 도시일용 노임으로 계산된다. 일실소득은 1/3만큼 공제를 하게 되는데, 생존하고 있다면 생활비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위자료다. 위자료는 보험회사 약관 기준으로 4500만원이며, 20세가 안 되거나 60세가 넘은 사람에게는 4000만원이 인정된다. 하지만 법원은 약 1억원까지 인정해 주고, 여기서 20% 정도 유동적으로 적용해 계산해 주고 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 역시 과실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을 삭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손해배상으로 2억원이 산정되고 피해자과실이 10%인 경우라면 2억에서 10%를 공제한 1억8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준으로만 따지면 소송을 해야만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소송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소송을 하지 말아야 할 때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소송결과에 의한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경우이다. 여기에 소송에 대한 비용적인 문제도 고려해봐 야 한다. 이외에도 과실이나 소득부분의 변수, 직업 등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의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 이길우 변호사는 "교통사고 소송은 판례를 근거로 신중히 검토를 한 뒤에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단 1%의 잘못된 과실비율이 적용되어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세밀한 검토한 뒤 적절하게 책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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