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교통사고 합의금, 형사합의금의 역할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에게 세 가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민사상 책임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행정상 책임은 특정 위반 행위에 따라 면허정지, 면허취소, 범칙금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형사상 책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제3조 제2항, 제4조에 처벌의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일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및 공제에 가입된 가해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사고의 내용이 특례예외조항, 즉 11대중과실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사고, 뺑소니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소위 말하는 형사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처벌 정도가 가벼워질 뿐이지 결코 처벌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
게다가 형사합의는 법에 강제된 것도 아니고 금액에 대한 기준이 제시된 것도 없기 때문에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상황과 가해자의 경제적 여건,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의 나이, 과실, 직업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의 의사가 합치되는 금액 선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현실적으로 말해, 가해자의 재정적인 형편 및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성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부상사고의 경우,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이유는 부상사고의 경우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며, 처벌 내용도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형사합의를 했을 때 얻는 이익이라고 해봐야 벌금액이 감액되는 정도인데, 결국 금전적인 이해득실에 있어서 별반 차이가 없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상이고, 11대 중과실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구속될 염려가 있고, 처벌 내용도 경우에 따라 실형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를 해야 할 실익이 있는 것이다. 물론 피해자가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가해자가 구속과 처벌을 원칙대로 받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무법인 태신의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 이길우 변호사는 "관련법과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큰 실수 중 하나가 성급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교통사고는 형사, 민사, 의료 지식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어,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cskim@dt.co.kr
기사링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03140210992381101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