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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와 개호비 산정,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 필수
최근 수도권에 폭설이 내리면서 교통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요즘 같은 겨울철엔 눈길, 빙판길이 많아 사고 위험이 커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연말연시를 맞아 마신 술 한잔이 대형 교통사고를 부를 수 있어 특히 유의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뒤따르고, 형사재판을 거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형사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형사재판 선고기일까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배상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통해 자동차종합손해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지면
형사기소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중상해,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12대중과실을 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형사기소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12대중대과실로는 ▲신호, 교통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규졍속도20km/h 이상 초과 ▲깜빡이를 켜지 않는 등 위법적인 끼어들기나 앞지르기
▲철길 건널목을 위법하게 넘어간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 위반 ▲무면허 상태의 운전 ▲음주, 약물중독 상태의 운전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탑승한 승객에 대한 추락방지의무 위반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 화물고정조치위반(2017년12월31일부터 시행 예정)이 있다.
이때 12대중대과실로 안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건 당시의 속도, 거리, 시각, 진술,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질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잘못된 형사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피해배상 절차가 복잡한 교통사고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길 수 있다. 특히 교통사고가 무서운 이유는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기 때문이다.
만약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었다면, 후유증과 손해를 고려하여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이다. 골절, 출혈이 생긴 경우엔 비교적 객관적인 치료기관, 피해액 산정이
가능하다. 반면 뇌출혈, 뇌진탕 등 머리에 대한 상해는 향후 후유증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 피해액, 치료기간 산정이 매우 힘들 수 밖에 없다.
더욱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험법, 피해산정 기준, 신체 감정 등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험회사, 상대방이 제시한 일방적인 피애액을 그대로
인정하고 섣불리 합의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고 이후 섣부른 합의는 추후 추가적인 배상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을 부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나마 2017년 3월 1일 이후 판매된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서 간병비 지급 기준이 신설되면서 간호, 간병에 드는 환자들의 개호비 부담도 일정 부분
줄어든 상황이다. 신설된 자동차 표준약관은 교통사고 중상해자에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에 맞춰 산정한 간병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를 두고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부득이 환자 병간호를 위해 휴직해야 하는 개별적 사항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문팀 이길우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중과실과 관련된 교통사고 사건, 개호비 산정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다양하게
경험한 전문 변호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은 보험법, 피해 산정 기준 관련 지식이 부족해 보험회사의 부당한 개호비 책정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선택 과정에서는 실제 실무 경험과 의사, 검사, 판사 출신 변호인 소속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정호기자 jhkoh@wowtv.co.kr
출처: 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71219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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