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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합의 여부' 관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운전을 하다 보면, 의지와 상관없이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갑작스럽게 사고를 냈다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를 위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한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전파하고 수습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운전자는 처벌을 면하게 된다.
다만, 신호위반등 이른바 12대 중과실이 문제되거나 피해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중상해의 경우는 형사입건 대상이고, 과실정도 및 피해자 부상정도에 따라 처벌을 기준이 달라진다.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종합보험가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클수록 운전자에게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및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구하기 위한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혹 교통사고 발생 이후, 당황스러운 마음에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미숙한 대처를 하는 경우 합의에 이르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되지 않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측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꺼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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