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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교통사고후유장해 보험금·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교통사고는 운전자 자신의 주의가 가장 중요하지만, 조심한다고 하더라도 예기치 않은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처하기란 매우 어려운 데다, 사고 규모가 클수록 고민해야 할 항목이 많아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교통사고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합의금 산정에 골머리를 앓을 수 있다. 교통사고후유장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말하며, 한시적 후유장해와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한시적 후유장해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치면 서서히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뜻한다. 반면 영구적 후유장해는 치료 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교통사고후유장해는 교통사고보험금과 합의금 산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는 단순히 진단 기간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또 소득은 얼마인지, 입원 기간과 교통사고 후유장해율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특히 보험사와 가해자 측에서는 배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사고기왕증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교통사고후유장해를 최소한으로 인정하려 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상대측이 제시하는 교통사고보험금 및 합의금이 정당하게 산정됐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을 근거로 교통사고후유장해율을 판단한다. 후유장해율이란 장해가 없는 사람의 신체 능력(노동능력)을 100이라 가정하고 후유장해진단서, MRI 또는 CT, 의료 차트 등을 고려해 장해율을 매기는 것.
만약 식물인간이 됐다면 100%, 한쪽 팔이 절단됐다면 59% 장해율이 적용된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로부터 신체감정서를 제출한다 해도 보험사에서 이를 부인하거나 장해율을 낮추려 하면 교통사고보험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그 상해의 단계를 따져 1급부터 14급으로 분류, 각 급수에 맞게 적정 수준이 결정된다. 문제는 장해평가 기준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진단서에는 전문의의 개인적인 의학적 주관성이 완전히 배제되기 어려워 간혹 피해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만약 섣불리 합의를 했다가 추후 교통사고 후유장해가 나타났을 때 치료비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교통사고 보상금을 산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 지식, 교통사고 변론 경험을 겸비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움말: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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