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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문가 조력 받아야
교통사고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후유증을 안기는 만큼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정확한 교통사고 합의를 위해서는 사건 발생 경위와 더불어 사고 원인, 과실 비율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따지게 된다. 보통 교통사고 손해배상 액수는 [{(적극적 손해+소극적 손해) X (1-과실비율)} + 위자료] 산식에 따라 산정되며, 같은 피해를 입었더라도 과실과 소득, 나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여기서 적극적 손해는 입원, 수술 등에 따른 병원 치료비와, 간병비용 등이 포함되고 소극적 손해는 일실 수입으로 칭하는 부분으로 사고가 없었을 경우 향후 벌 수 있었던 급여 등의 수입을 말한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개호비가 주요 쟁점이 된다. 개호란, 피해자가 치료 기간 또는 치료 종결 이후에도 후유 장애로 인해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뜻한다.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보고 개호비라 말한다. 개호비 산정 과정에서 상대방 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손해배상금을 책정하는데 이견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교통사고로 인해 후유장해가 생길 수도 있다. 후유장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말한다.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치면 증상이 사라지는 한시적 후유장해, 치료 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는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구분한다.
개호비와 마찬가지로 후유장해는 보험금과 합의금 산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 후유장해의 정도는 단순히 진단 기간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의 감정을 통해 판단하게 되며, 각 피해부위의 후유장해율을 산출하여 최종적인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때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을 근거로 후유장해율을 판단하게 되는데, 장해가 없는 사람의 신체 능력(노동능력)을 100이라 가정했을때 신체감정의가 환자의 MRI, CT, 의료 차트 등의 검토 및 현재의 상태를 확인하여 그 상실정도를 측정한 결과를 말한다.
만약 식물인간이 됐다면 100%, 한쪽 팔이 절단됐다면 59% 장해율이 적용된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로부터 발급받은 신체감정서를 제출한다 해도 보험사에서 이를 부인하거나 장해율을 낮추려 하면 교통사고보험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 장해평가 기준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진단서에는 전문의의 개인적인 의학적 주관성이 완전히 배제되기 어려워 다툼이 된다. 교통사고란 예상치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만큼, 피해자들은 경황이 없어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섣불리 합의를 하면 추후 치료비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 지식과, 풍부한 교통사고 변론 경험을 겸비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권장된다.
윤앤리의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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