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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교통사고 합의금
(서울=포커스뉴스)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편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합의금 액수를 전달받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렇게 이야기한다. “저 아는 사람은 똑 같은 사고가 났는데, 이것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 비슷한 교통사고가 있을 지는 몰라도, 똑 같은 교통사고는 있을 수 없다. 아무리 비슷하다 하더라도 사고마다 미세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 미세한 차이가 교통사고합의금의 액수를 좌우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진단 주수가 합의금 액수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물론 진단 주수가 길수록 합의금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교통사고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해 양안이 실명되어 치료를 받게 되면, 진단 주수는 4~5주 정도 밖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양안실명은 영구적인 후유장해이다. 맥브라이드 방식으로 노동 상실율을 평가하면 85%로 평가되며, 직업에 따른 직업별 계수를 적용하여 평가하게 된다. 법원은 만 60세까지 노동 상실율 만큼 중간이제를 공제한 호프만 계수를 적용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처음 몇 년간 일상생활을 적응하는 기간으로 보아 1일 1인개호를 인정하고, 차후 잔여 여명기간 동안은 1/2 나 1/3 개호비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관련 직업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교통사고 합의금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개호비, 여명기간 등은 손해배상 재판실무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인데, 이 용어들의 개념을 모르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은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적절한지,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지부터 시작해 장해가 발생했다면 후유장해진단서, 형사합의가 진행된다면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정신이 없다. 이러한 것들을 혼자서 준비하며 진행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실수 또한 잦을 수 밖에 없다.
좋은 방법이 없는 것일까? 물론 있다. 바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법무법인 태신의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 이길우 변호사는 “적절하지 못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문 지식을 갖춘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고 전했다. 또한 “교통사고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해사정사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라고 덧붙였다.
최주현 기자 c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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