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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교통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형사처벌,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30대 남성 A씨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 구호 등 마땅히 해야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는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3개월간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는 치유법원 프로그램 준수사항을 지킨 점을 감안하여,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며 ‘제2윤창호법’을 도입하고 엄벌하는 추세지만 A씨의 경우 ‘재범방지’ 목적을 위한 치유법원 프로그램의 첫 대상자가 돼 감형받게 됐다. 이에 ‘치유법원 프로그램이 음주운전구제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와 ‘무조건적인 처벌이 범죄 원인이 된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찬반논쟁이 팽팽한 가운데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윤태중 검사출신 교통전문변호사와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봤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면 교통사고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취소, 징역, 벌금형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며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거운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윤태중 검사출신 교통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고의적 상해와 같다고 여겨 구속수사,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를 입은 경우 음주운전형사합의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며 “피의자가 돼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음주운전구제를 위해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한시라도 조속히 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골든타임 내에 양형 요소를 모색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앤리는 윤태중 의사·검사출신 교통전문변호사와 공대엔지니어 출신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담대응팀 손해사정사 및 간호사 출신 스태프로 구성된 서울 교통사고전문로펌이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 형사합의, 음주운전 구제 신청, 음주운전 사망사고, 뺑소니처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윤앤리TV’에 방문하면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교통사고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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