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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살인행위
최근 운전을 하며 핸드폰 조작 또는 사용으로 인해 전방 주시를 못하는 몇 초 사이에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사건 중 사례를 들면 운전을 하며 핸드폰 충전을 위해 잠시 핸드폰에 충전기를 연결하고 앞을 보았는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치 못하고 충격을 가해 보행자가 사망에 이른 사고가 있었다.
위 사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운전자가 시속 약 60㎞로 주행 중 핸드폰을 충전하기 위해 잠시 아래를 보다 앞을 보는 순간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그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운전자를 법원에 기소했으며, 법원에서는 운전자에 대해 ‘휴대폰 충전기를 조작하다가 전방 주시 등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라고 판시하며 처벌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① 10)도‘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며 운전 중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과 같은 중대한 법규위반에 적용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휴대폰 사용을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보는 것은 빠른 속도록 운행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운행한다는 것은 눈을 감고 운행하는 것과 같이 위험하고,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약 50m 내외를 전방 주시 못하고 주행하기에 보행자를 들이 받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신호위반을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못보고 그대로 직진하여 반대차선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대형 사고를 유발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 전담팀에서는 위와 같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 및 기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많은 교통사고를 처리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사망해서 오열하는 유가족을 대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태신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운전 중 핸드폰 조작 및 사용은 살인행위임을 알고, 반듯이 핸드폰 사용 등을 하지 말 것을 당부 드리며, 핸드폰 사용을 할 사정이 생기면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듯이 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 후 사용을 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전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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