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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소송 진행 여부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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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출은 부상사건과는 달리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장해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장해진단, 향후 치료비 등의 내용을 알아야만 보상이 가능하지만 사망사고의 경우 장해와 향후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이 없기 때문이다.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는 장례비다. 장례비는 보험약관 기준으로 300만으로 정해져 있다. 법원에서는 장례비용으로 500만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1000만원, 2000만원이 들었다 할지라도 인정되는 비용은 500만원이 된다.

둘째는 일실소득이다. 망인이 돈을 얼만큼 벌고 있었으며,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벌 수 있었는지를 계산해 보상받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0만원씩 급여를 받는 사람이었다면 300만원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을 곱하면 된다. 정년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만약 정년이 59세라면 59세까지는 월급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 이후부터 60세 까지는 도시일용 노임으로 계산된다. 일실소득은 1/3만큼 공제를 하게 되는데, 생존하고 있다면 생활비 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위자료다. 위자료는 보험회사 약관 기준으로 4500만원이며, 20세가 안 되거나 60세가 넘은 사람에게는 4000만원이 인정된다. 하지만 법원은 약 1억원까지 인정해 주고, 여기서 20% 정도 유동적으로 적용해 계산해 주고 있다.  

손해배상은 피해자 역시 과실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비율만큼을 삭감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만약 손해배상으로 2억원이 산정되고 피해자과실이 10%인 경우라면 2억에서 10%를 공제한 1억80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기준으로만 따지면 소송을 해야만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소송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소송을 하지 말아야 할 때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소송결과에 의한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경우이다. 여기에 소송에 대한 비용적인 문제도 고려해봐 야 한다. 이외에도 과실이나 소득부분의 변수, 직업 등과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의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 이길우 변호사는 "교통사고 소송은 판례를 근거로 신중히 검토를 한 뒤에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단 1%의 잘못된 과실비율이 적용되어도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세밀한 검토한 뒤 적절하게 책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cskim@dt.co.kr  

기사링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1110021099238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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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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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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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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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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