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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서울=포커스뉴스) 하루에도 수백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 백여 명의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있다.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교통사고로 인해 입게 된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금을 받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차선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수준이 높을수록 적절한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보험회사 역시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 이를 근거로 보상을 최소화하려 하기 때문이다. 결국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과 피해자 측이 원하는 금액의 차이가 너무 커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과실비율에 대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해 지급받는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종이기 때문에 피해자도 과실비율이 인정되는 만큼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 1억원의 합의금이 산정되었고 피해자의 과실이 20%가 인정된다면, 20%를 공제한 뒤 8000만원을 받게 된다는 소리다.
일반인이 과실비율에 관한 부분을 아무리 세밀하게 살펴본다 한들, 관련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무단횡단교통사고만 하더라도 신호기의 유무, 보호구역인지 여부에 따라 과실비율이 가감될 수 있고, 차선이 몇 차선이었는지, 야간이나 시야장애가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과실비율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합의부터 시작해 조정, 소송은 모두 변호사의 주된 업무이다. 때문에 보험사와 법적인 공방을 펼쳐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무법인 태신의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 이길우 변호사는 “이미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보험사를 상대로 일반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할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이어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관련 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는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현실적이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주현 기자 cjh@focu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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