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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전문 변호사 통해야 제대로 받는다
[산업일보]
예방을 통해 어느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모든 교통사고를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아무리 규정을 준수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도로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신호기 고장 등을 원인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사실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가장 좋은 경우일 것이다. 하지만 이미 발생해버린 교통사고라면, 사고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적절한 교통사고 합의금을 보상받아야 한다. 문제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적절한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회사도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험약관은 철저하게 보험사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게끔 정해져 있다. 따라서 약관을 기준으로 책정한 교통사고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사망이나 중상해, 개호 사건 등 손해배상액이 큰 사건일수록 정도가 더 심하다.
다행히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소송을 통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굳이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그저 약관 기준이 이러하니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무책임하게 말해줄 뿐이며, 특인제도 등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다. 상담을 통해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한 변호사가 소송 실익을 꼼꼼하게 검토해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제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나 장해진단 여부, 부상과 사고의 인과관계 등의 문제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태신의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 이길우 변호사는 “합의금이 적절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배상금이 높은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전담 변호사와 함께 소송 실익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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